회사와 체결된 아웃소싱업체에서의 수습기간은퇴직금지급기간에 해당되지않나요

2021. 07. 06. 04:30

위의 수습기간 퇴직금지급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을 보았는데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A라는 회사에 입사를하고 입사후3개월은 아웃소싱업체 소속이었다가 3개월후 A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다면 이3개월은 보장받을 수 없는 기간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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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웃소싱업체와 A회사는 서로 별개의 회사입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회사의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아웃소칭업체를 인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웃소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은 A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7. 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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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수습기간 3개월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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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11.23.)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경우 A회사의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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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아웃소싱업체와의 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웃소싱업체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승계에 의하여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합의한 것이아닌 한 A업체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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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수습기간 퇴직금지급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을 보았는데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A라는 회사에 입사를하고 입사후3개월은 아웃소싱업체 소속이었다가 3개월후 A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다면 이3개월은 보장받을 수 없는 기간인가요

            1. 네. 소속이 다르므로 카운팅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2021. 07. 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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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7. 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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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3개월 계약이 계약직근무이며,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A회사 소속근로자가 됐다면 단절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위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7. 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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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있었던 기간은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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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회사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3개월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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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수습을 할 때 해당 회사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수습이 끝나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2021. 07. 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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