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2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파견직으로 6월 15일~7월 14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화~토 (일, 월 휴무) 일 8시간 근무
- 4대 보험 가입
일 때,
1. 파견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파견직이어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업체에서는 일용직 / 상용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한 달 계약으로 봐서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3. 근무기간이 한 달 딱 맞췄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보고 변환하는 일도 있나요?
3. 월금이 아닌 화토 근무여도 주 5일 근무 (일 8시간)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4. 위 조건이 다 충족돼도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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