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조부모상의 경우 친가는 3일, 외가는 1일 휴가를 받게 되더라구요.발인 다음날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직원 중에서 조모상 당한 직원이 삼우제까지 지내고 오면 안되냐고 문의를 주었습니다.1. 네.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거나 관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해진 이상을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나 무급결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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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관련 질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달 월차 1회 있습니다.평일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격주 토요일 ▶ 09: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빼고 7시간 근무1. 네. 이렇게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시면 세전 202만원입니다.수습기간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 적용한다면 3개월까지는 세전 182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면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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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퇴직연금 지급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6개월 다니고 퇴사했는데요퇴직금은 퇴직연금이며 퇴직연금 관련해서 지급일 문의드립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로 제가 만든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되야하나요?만약 들어오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1. 네. 14일내 irp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인사담당자와 은행에 둘 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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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대체공휴일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16일 대체공휴일 지정되서 문의드려요.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무일과주휴일이 각 수요일, 토요일인 경우 8월 15일, 16일 모두 휴일적용되나요? 그럼 8월 14일부터 16일 쉴수 있는거죠???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은 원래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당사에서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인가요? 그렇다면 무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월요일 대체공휴일이니 유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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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점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사무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시 문제 없는지?1. 아직까지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계약서상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는데 표기 요청 후 연장 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2. 위 명시되어 있는 평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 토요일 격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실제 세전임금이 기본 근로시간+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이상이라면 문제없습니다.만약 위 사항들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시간 이외 추가 근무시간 발생시 근무수당 요구가 정당한지? 요구를 거부 한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3. 네. 위 명시된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추가로 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법인입니다. 위에 표기 했듯 52시간 꽉채우는 주에 추가 근무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4.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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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평일 9~6시 연장근로 있음홀수주 7.5시간 근무이렇게 근무하고있습니다명세서에는 190만원이 기본급이고 차량유지비가 10만원으로 세전 총200만원 으로 되어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했을때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계약서는 안쓴상태인데 위반일경우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알려주세요1. 근로조건이 불분명합니다. 연장근로가 몇시간이라는 것인지요?홀수주에는 6일째되는 날(토요일)에 7.5시간씩 연장근로한다는 뜻인가요?수습기간이 있나요?2.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정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먼저 이를 요구하시고, 작성하면 사진찍어서 여기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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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특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출근시 특근처리를 해주었는데 올해는 해줄수 없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나서 회사가 줘야될것도 안주려고 하고 점점 복지도 줄어들고 있눈 상황입니다.. 복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회사창립일 특근관련해서 신고해도 될련지??1. 네. 취업규칙에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가 없어도 관행으로 유급처리되어 왔다면,이를 무급으로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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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임원 운전기사 퇴근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근로자를 위한 간주근로시간제 규정이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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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휴무지만 업무폰주말에도 업무적 통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사업장 근무하는데요. 주말에도 업무폰을 가지고 있어. 통화및. 업무를. 하고있어요 공식적으론 휴무지만, 토요일 3~4통화평균, 일요일 오후반나절은 월요일업ㅁ계획 작성 메신저발송. 근무에 속할수 있나요1. 근무에 속하려면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등을 책정하는 것이 애매하고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니 일단은 거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거부했는데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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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직장내 괴롭힘이 너무 심한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회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유형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때에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녹음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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