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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봉고249
똑똑한봉고24921.07.05

수습기간 중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중입니다. 기본급은 1,850,000이고 수습기간 16만원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본급에서 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16만원을 제외한 급여에서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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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고용·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은 보수이고 국민연금의 부과기준은 소득인데, 귀 질의에서의 보수나 소득은 모두 기본급인 1,850,000원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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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지서로 공제하는 경우 취득신고시 신고한 금액을 기준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이 얼마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850,000원 기준으로 신고가 된 경우, 고지서 금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퇴직시 또는 차년도에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액이 반영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금액이 아닌 요율로 부과하여 관리하는 경우라면 매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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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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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 1,822,480원의 90%인 1,640,232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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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기본급(185만원)에서 고용 0.8%, 건강 3.43%(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 4.5%를 공제하고

    지급받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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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하고 수습기간중에 일정액을 감하여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4대보험 공제는 연봉(또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공제합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4대보험은 전체 수령액 중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시에

    다시 계산하여 부족하거나 초과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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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기본급으로 측정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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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 신고금액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등에 납부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으로 과납된부분도 정산되어 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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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과하는 보험료는 4대보험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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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중입니다. 기본급은 1,850,000이고 수습기간 16만원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본급에서 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16만원을 제외한 급여에서 정하는 건가요?

    1. 네.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서 근로자부담분이 책정됩니다.

    수습기간 실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신고된 근로복지공단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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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료는 세전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중 급여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 감액된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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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16만원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급여가 오르면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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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은 1,850,000이고 수습기간 16만원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본급에서 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16만원을 제외한 급여에서 정하는 건가요?

    수습기간중 감액규정이 적법하게 규정된 경우라면

    감액된 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을 계산해야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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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월 1,850,000원에서 160,000원을 공제한 1,690,000원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1,690,000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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