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립기념일 특근처리 관련
창립기념일 출근시 특근처리를 해주었는데 올해는 해줄수 없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나서 회사가 줘야될것도 안주려고 하고 점점 복지도 줄어들고 있눈 상황입니다.. 복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회사창립일 특근관련해서 신고해도 될련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인 창립기념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줬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창립기념일에 근무 시 특근처리한다 함은 회사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온 것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준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회의방식에 따라 얻지 못한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거나. 창립기념일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또는 가산근로수당 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느 그 노동조합)]를 거치거나, 단체협약이 개정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만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창립기념일을 특근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창립기념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이 장기간 반복되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경우, 즉 노동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창립기념일에 대한 사용자의 특근처리 의무가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느 그 노동조합)]를 거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출근시 특근처리를 해주었는데 올해는 해줄수 없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나서 회사가 줘야될것도 안주려고 하고 점점 복지도 줄어들고 있눈 상황입니다.. 복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회사창립일 특근관련해서 신고해도 될련지??
1. 네. 취업규칙에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가 없어도 관행으로 유급처리되어 왔다면,
이를 무급으로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 내 관행에 의하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한 경우, 관행을 기성의 근로조건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일회적으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였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회사 창립기념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휴일이 아닌 단순히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특근수당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창립기념일을 특근 처리 하여 온 것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근 처리 관행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회사창립일 특근관련해서 신고해도 될련지??
회사창립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변경절차를 거쳐서 창립기념일을 휴일에서 제외한 경우라면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바, 특근처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창립기념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관행적으로 회사창립일을 특근처리해주었다면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