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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저어새131
신기한저어새13121.07.05

병가 신청 및 퇴사 권고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2021년 2월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회사의 압박, 직책 변경(강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의 이유르 공황장애가 와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중입니다.

스티커도 아니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직책도 회사 일도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나아지려하던 중 더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병가 신청 시(1달~2달이하)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2. 병가 신청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가 있나요? (업무상의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3. 병가 신청을 회사측에서 거부하며 이를 빌미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요?

  4. 입사일이 2020년 8월 18일로 나오는데, 병가를 쓰게 되면 1년을 채우는 근무일은 병가를 쓴 만큼 뒤로 밀리는거죠?

  5.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언제부터 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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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의 경우, 법적인 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 무급이 정해지게 되기에 내부규정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심사 후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줄 것입니다.

    2.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병가를 신청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높습니다.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인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특별히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한 개인적인 질병이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업무상 재해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십시요)

    3.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실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휴업할 수 있으나, 업무외 재해의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회사의 승인 없이 병가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인 경우에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5.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업개시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 신청 시(1달~2달이하)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병가 신청시 무급에 해당합니다.

    2. 병가 신청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가 있나요? (업무상의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병가 신청을 회사측에서 거부하며 이를 빌미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요?

      산업재해 중인 경우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입사일이 2020년 8월 18일로 나오는데, 병가를 쓰게 되면 1년을 채우는 근무일은 병가를 쓴 만큼 뒤로 밀리는거죠?

      업무상 재해라면 근무일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언제부터 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사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2월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회사의 압박, 직책 변경(강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의 이유르 공황장애가 와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중입니다.

    스티커도 아니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직책도 회사 일도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나아지려하던 중 더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급,무급여부를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닌 건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신청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무사 상담 먼저 받아 보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휴직 내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3.업무상 재해 인정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금지됩니다.

    4.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5.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출 시 병가의 개시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업무상 재해 인정 시 휴업일로부터 소급하여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생각되시면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업무 외 사유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병가를 부여해야 하구요.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 신청 시(1달~2달이하)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2.병가 신청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가 있나요? (업무상의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규정할 경우 거부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산재신청을 통하여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3.병가 신청을 회사측에서 거부하며 이를 빌미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요?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타 다른 규정위반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4. 입사일이 2020년 8월 18일로 나오는데, 병가를 쓰게 되면 1년을 채우는 근무일은 병가를 쓴 만큼 뒤로 밀리는거죠?

    병가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소정근로일제외되며 비례삭감될 수 있습니다.

    5.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언제부터 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병가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허가 또는 승인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업무상 재해라면 거부가 불가능하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능성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4. 병가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5.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진단서 등을 제출한다고 해도 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 신청시 무급에 해당합니다.

    • 병가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 거부하며, 이를 빌미로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 병가를 쓴 만큼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요양기간부터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 규정을 통해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셔야하고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신청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여부,거부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이 아니라 다른 규범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병가가 만약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년을 채우는 근무일이 따로 밀리거나 하지 ㅇ낳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를 신청했을때 무급인지 유급인지, 회사가 거부할수 있는지, 언제부터 쉴수 있는건지에 대하여는 법이 아니라 회사 내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통해 회사가 거부할수 없는 휴일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을 채우는 근무일은 특약이 없는한,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