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09.20 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2020.09.21 ~ 2021.09.20 까지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추후 퇴사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회사와 협의후 2021.09.20이후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 입사일을 21.09.21로 다시하여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제가 21년 이내에 퇴사시 퇴직금과 그에 부과하는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여 맺는 경우 해당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계속근로로 본다면 이후 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계산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2021. 9. 20.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정규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고 했지만 계약서를 해당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 입사일은20.9.21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으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재작성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09월 20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신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요건 중의 하나인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갱신 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9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한다면 그에 따라 새로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공식적인 채용절차 등이 전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공백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히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제가 회사와 협의후 2021.09.20이후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 입사일을 21.09.21로 다시하여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것이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서 새로이 체결해야합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제가 21년 이내에 퇴사시 퇴직금과 그에 부과하는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별도 채용절차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인 바, 계속근로시점까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부여되어야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최초1년이 미만의 경우만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는 바,
1년후 2년미만시 퇴사한 경우 연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으며, 월단위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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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09.20. 이후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보아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중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나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 20일에 입사(근로시작)하셨다면
근로계약서 기간은 ' 2020년 9월 20일~2021년 9월 19일'로 작성되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므로
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9월 21일(질문자께서 작성하신 기간)부터 1년의 기간으로
재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 종료일(9월 20일 )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없으나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1년 총 11일)되는 연차 중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후 근로를 제공할 시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처음 근로를 제공한 시작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하여, 현재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입사일이 바뀌지는 않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자님은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입니다.
2021.09.20. 이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것이고, 입사일을 21.09.21. 로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입사일이 변경되는것은 아닙니다.
2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09.21.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번째 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의 의사를 일단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계속으로 볼지 단절로 볼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공백기나 공개채용 절차 없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20.09.20 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2020.09.21 ~ 2021.09.20 까지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추후 퇴사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회사와 협의후 2021.09.20이후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 입사일을 21.09.21로 다시하여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제가 21년 이내에 퇴사시 퇴직금과 그에 부과하는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1.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라고 들었다면 적어도 계약만료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2. 재작성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등의 기준이 되는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이 경우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