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일 회사에 인수인계하고 남은 연차 소진 후에 7월말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요. 회사측에서는 7월 9일까지만 하고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당황해서 알겠다고 했고요.퇴직금까지 10일채 남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너 아직 1년 되지 않았으니까 9일에 사직서 쓰고 나가라'라고 말했는데요.해당 경우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 9일에 그만두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날을 명시해서 제출하세요.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날 이후를 적으면 될 것입니다.그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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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내 퇴직금 미지급 & 퇴사전 1개월 퇴직금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체불은 되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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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사용 할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격일 근무자로 24시간 근무하고 쉽니다.2020년 3월1일자 입사를 하고1년 후 2021년 3월 말일경 근무 특성상 쉬지 못해서 년차 수당을 15일 분을 돈으로 받았습니다.그런데 21년 7월10일에 년차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니 년차로 쉴 수가 없어서 결근 처리한다고 합니다.이유는 년차수당을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사용 할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년차를 사용 할려면 예전에 3월달에 받은 년차 수당을 도로 내 놓으라고 해서 회사로 1일분 입금하고 나서 년차신청서을 재출했습니다.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1. 먼저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2. 현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었는데, 11개는 모두 사용하셨나요? 회사에서 11개에 대해서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약에 15개만 연차수당으로 받고, 11개는 사용한 적도, 돈으로 받은 적도 없다면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알리시고,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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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겸업을 허용한다던 현재 근무지인 a사에서 비슷한업종이라 겸업 허가신청서를 써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둘다 근무할 방법이 없는건가요?아님 혹시 제가 겸업임을 양쪽에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더라면 급여정산이나 보험처리시에 양쪽사에서 알게되는 일인가요?된다고 해서 양쪽에 알렸는데 말하지말고 겸업을 할껄 하는 후회가 들어서요1. 말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식으로던지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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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무시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를 하게된다면 야간시간에 연장근무4시간을 하게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있어서 "야간연장근무"임에도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인 1.5배밖애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시간당 0.5배의 임금을 보상휴가제룰 적용해 0.5시간의 휴가로 받고싶습니다.1. 근로계약서로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이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처럼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것인데,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합니다.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별도 보상휴가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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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50인이상인사업장입니다주52시간초과 근무가 계속되고있는데전 월급제라 따로수당도받지않고 일하고있습니다전 주52시간 근무만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별다른말도없고 계속52시간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출퇴근내역, 업무지시 내용을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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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루 전날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서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예외도 있으니 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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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관련 내용 변경이 너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는 직장의 취업규칙이 변경예정인데기본급과 인센티브 및 승진 관련 사항이 성과 내역 위주로 편성되어근무하는 것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1. 네. 불이익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개정할 수 있습니다.다른 근로자분들과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동의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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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8/21 일용직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곧 1년이 다가오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1. 퇴직금 산정은 1년이상, 4주평균 1주15시간이상을 근무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네. 그렇게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2. 퇴직금 산정시 일용직의 경우 퇴직신청 3개월 전 급여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기도 하나요? 일용직의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네. 큰 것으로 합니다.그리고 선생님이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용직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등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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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초과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44시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다름이 아니라 초과연장근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저는 시간 당 통상 임금이 9,071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어떠한 한 날에 30분을 초과로 연장근무 하였는데, 이때 계산식이 [9,071x1.5x0.5]으로총 6,803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의 통상시급이 9071원이 맞다면 30분 초과 근로시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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