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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노루100
집요한노루10021.07.02

년차사용을 사용 할수가 없다.

안년하세요.

저는 격일 근무자로 24시간 근무하고 쉽니다.

2020년 3월1일자 입사를 하고

1년 후 2021년 3월 말일경 근무 특성상 쉬지 못해서 년차 수당을 15일 분을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년 7월10일에 년차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니 년차로 쉴 수가 없어서 결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년차수당을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사용 할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년차를 사용 할려면 예전에 3월달에 받은 년차 수당을 도로 내 놓으라고 해서 회사로 1일분 입금하고 나서 년차신청서을 재출했습니다.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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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15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에 동의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그 연차휴가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2020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2021년 3월 1일 연차휴가는 총 26개(1년 개근을 전제로 함)인 바, 귀 근로자에게는 아직 11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결근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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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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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에 연차휴가 청구권을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때 미리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일수 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니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2021.3.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이므로 잔여휴가가 있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차감없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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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과 노동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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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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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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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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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격일 근무자로 24시간 근무하고 쉽니다.

    2020년 3월1일자 입사를 하고

    1년 후 2021년 3월 말일경 근무 특성상 쉬지 못해서 년차 수당을 15일 분을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년 7월10일에 년차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니 년차로 쉴 수가 없어서 결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년차수당을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사용 할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년차를 사용 할려면 예전에 3월달에 받은 년차 수당을 도로 내 놓으라고 해서 회사로 1일분 입금하고 나서 년차신청서을 재출했습니다.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1. 먼저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

    2. 현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었는데, 11개는 모두 사용하셨나요? 회사에서 11개에 대해서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5개만 연차수당으로 받고, 11개는 사용한 적도, 돈으로 받은 적도 없다면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알리시고,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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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만약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1년차에 발생한 15일을 미리 당겨서 사용했다면 이를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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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주가 연차를 선보상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 또는 기존 보상된 금액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상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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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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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선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는 경우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다만, 선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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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미리 휴가수당을 근로자가 지급 받았어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의 사안에서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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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이 선지급되었더라도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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