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인자한부전나비296
인자한부전나비29621.07.02

사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국가기관 비슷한곳에서 계약직 재태큰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밤시간이고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계약기간중에 비슷한 업종의 다른 재택근무지에 뒤늦게 예비합격이었다가 순서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쪽모두 처음엔 사대보험 중복 가입이되어도 근무시간이 달라서 겸업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새로운회사에 입사진행을 하고있었어요

그런데 겸업을 허용한다던 현재 근무지인 a사에서 비슷한업종이라 겸업 허가신청서를 써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둘다 근무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님 혹시 제가 겸업임을 양쪽에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더라면 급여정산이나 보험처리시에 양쪽사에서 알게되는 일인가요?

된다고 해서 양쪽에 알렸는데 말하지말고 겸업을 할껄 하는 후회가 들어서요

1.둘다 일할수있누 방법이 없는지

2. 양쪽에 말안했으면 어떻게됐을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지급이나 4대보험 처리하는 경우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행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발각될 경우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내 규정은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타 이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징계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긴 쪽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된 곳은 자연스럽게 겸직 여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겸업을 허용한다던 현재 근무지인 a사에서 비슷한업종이라 겸업 허가신청서를 써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둘다 근무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님 혹시 제가 겸업임을 양쪽에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더라면 급여정산이나 보험처리시에 양쪽사에서 알게되는 일인가요?

    된다고 해서 양쪽에 알렸는데 말하지말고 겸업을 할껄 하는 후회가 들어서요

    1. 말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식으로던지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중 가입되면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 건강,국민연금은 각각 정산되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둘다 일할수있누 방법이 없는지

    현재 a회사에서 일하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본업에 충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업으로 인해 본업의 지장를 초래한다면 직무전념의무 및 성실근로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양쪽에 말안했으면 어떻게됐을것인지

    추후 발각시 징계규정에 따라서 징계될 수 있을 것이나,

    발각되지 않는다면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