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관련 내용 변경이 너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직장의 취업규칙이 변경예정인데
기본급과 인센티브 및 승진 관련 사항이 성과 내역 위주로 편성되어
근무하는 것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법률 관련하여 이게 정당하게 변경이 되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유트브로 공지 후 실명 인증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런 건에 대해 문의 해볼 수 있는 곳이 없어 상담해볼 수 있는 방법과
먼저 사원들과 오픈채팅방 만들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지 고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략)
위 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이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회의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회사는 유튜브로 개별적으로 공지하는 등 부분적 회합을 통한 의견 취합을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회합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 의사를 확인,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 및 임금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직급 및 성과급 규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기법 제94조제1항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보장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회람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절차로 볼 수 없으며,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어떻게 질문자님에게 불리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반대한 직원분들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는 직장의 취업규칙이 변경예정인데
기본급과 인센티브 및 승진 관련 사항이 성과 내역 위주로 편성되어
근무하는 것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불이익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분들과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동의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도의 회의장소를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방법은 회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취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실명 인증하여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은 불법입니다.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과반노동조합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해당사원들과 불이익변경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사적 모임의 경우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 내지 인사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방식을 요구하며, 이때의 동의방식은 회의에 의한 동의방식입니다. 즉, 판례는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회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회의방식과 관련하여는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참고). 사원들과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토론하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가 하여야 할 일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