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일 회사에 인수인계하고 남은 연차 소진 후에 7월말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요. 회사측에서는 7월 9일까지만 하고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당황해서 알겠다고 했고요.
퇴직금까지 10일채 남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너 아직 1년 되지 않았으니까 9일에 사직서 쓰고 나가라'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경우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직서를 쓸때 연차수당을 받지 않고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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