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50인이상인사업장입니다주52시간초과 근무가 계속되고있는데전 월급제라 따로수당도받지않고 일하고있습니다전 주52시간 근무만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별다른말도없고 계속52시간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출퇴근내역, 업무지시 내용을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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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루 전날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서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예외도 있으니 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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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관련 내용 변경이 너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는 직장의 취업규칙이 변경예정인데기본급과 인센티브 및 승진 관련 사항이 성과 내역 위주로 편성되어근무하는 것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1. 네. 불이익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개정할 수 있습니다.다른 근로자분들과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동의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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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8/21 일용직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곧 1년이 다가오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1. 퇴직금 산정은 1년이상, 4주평균 1주15시간이상을 근무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네. 그렇게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2. 퇴직금 산정시 일용직의 경우 퇴직신청 3개월 전 급여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기도 하나요? 일용직의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네. 큰 것으로 합니다.그리고 선생님이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용직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등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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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초과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44시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다름이 아니라 초과연장근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저는 시간 당 통상 임금이 9,071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어떠한 한 날에 30분을 초과로 연장근무 하였는데, 이때 계산식이 [9,071x1.5x0.5]으로총 6,803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의 통상시급이 9071원이 맞다면 30분 초과 근로시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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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을 늦게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고 6개월 뒤에 직원등록해서15개월 일했지만 직원등록상으로는 9개월 일한걸로 되어있어요.월급도 현찰로받아서 입금내역도 없구요..현찰로 받은 돈을 제 통장에 제가 입금한 내역은 있네요.표준근로계약서를 입사할때 한번, 직원등록 후에 한번총 두번썼는데. 입사할때 쓴 근로계약서에는 대표님 싸인이 없어요.입증할건 카톡내역?밖에 없네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1. 직원등록, 4대보험 가입등 형식적은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입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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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알바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시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자진퇴사(약9년 근무)하였습니다.이전 질문을 통해 한달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알바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한달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한달에 몇시간 일하고 이런 기준이 추가로 있는지 등1. 근무일이 아니라, 계약기간(시작일~만료일)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될 것입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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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사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2년간 연봉동결, 사무실 미부여등 간접적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주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또한 퇴사한다면 담당하던 과제가 마무리안되면 내용증명이나 피해보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나요?1.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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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당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를 월300 만원의 급여로 계약을 하고 2021년5월 17일월요일부터 일을 하여 5월 28일 금요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업무강도가 높아 도저히 더이상 하기 힘들어 대표와 이야기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임금관련 하여 어제 입금이되었는데 864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아침 8시반부터 시작하여 오후여섯시까지 근무하여정비공장 특성상 토일은 휴무 입니다보통정비공장의경우 하루30분씩 더 일하고 토요일은 휴무로 가는게 일반적입니다그런데 금액계산이 틀린것같아 이야기를 하니300 만원 나누기 31 일 해서96777원실제 일을한날만계산하니9일 (중간에부처님오신날휴일 있었음) 해서 864000원 이랍니다제가 알기로 1주일 주중 근무가 다 됬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디ㅡ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등을 역산해서 시급을 구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일할계산입니다.한달 임금을 31일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출근한 날이 아니라 재직일 12를 곱하면 됩니다. 1,161,290원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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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의 퇴직금정산 특이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국 돈때문에 아들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아들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면 그 방법과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사장 가족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알아서 사장 등 가족을 출석시켜서 지급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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