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등록을 늦게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하고 6개월 뒤에 직원등록해서
15개월 일했지만 직원등록상으로는 9개월 일한걸로 되어있어요.
월급도 현찰로받아서 입금내역도 없구요..
현찰로 받은 돈을 제 통장에 제가 입금한 내역은 있네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사할때 한번, 직원등록 후에 한번
총 두번썼는데. 입사할때 쓴 근로계약서에는 대표님 싸인이 없어요.
입증할건 카톡내역?밖에 없네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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