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등록을 늦게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하고 6개월 뒤에 직원등록해서
15개월 일했지만 직원등록상으로는 9개월 일한걸로 되어있어요.
월급도 현찰로받아서 입금내역도 없구요..
현찰로 받은 돈을 제 통장에 제가 입금한 내역은 있네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사할때 한번, 직원등록 후에 한번
총 두번썼는데. 입사할때 쓴 근로계약서에는 대표님 싸인이 없어요.
입증할건 카톡내역?밖에 없네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일의 출퇴근 내역(출퇴근시간에 이용한 대중교통 기록, 해당 근로일에 이메일을 송부한 내역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입증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바, 이를 구비하셔서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신 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선생님이 근로자로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당일부터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내역이라고 해도 사업주와 직접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입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에 대해서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녹취 등으로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해당 계약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업무 지휘명령 관련 카톡 등 실제 근로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고 6개월 뒤에 직원등록해서
15개월 일했지만 직원등록상으로는 9개월 일한걸로 되어있어요.
월급도 현찰로받아서 입금내역도 없구요..
현찰로 받은 돈을 제 통장에 제가 입금한 내역은 있네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사할때 한번, 직원등록 후에 한번
총 두번썼는데. 입사할때 쓴 근로계약서에는 대표님 싸인이 없어요.
입증할건 카톡내역?밖에 없네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직원등록, 4대보험 가입등 형식적은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입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직원 등록에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며, 질의의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메세지 및 출퇴근 관련된 기록 모두 입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직원등록을 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인지요?
2. 만약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월 본인이 입금한 입금내역, 카톡 등 대화내역, 표준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15개월 일하셨으면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카톡으로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대표님 싸인 없더라도 회사 양식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원등록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표의 서명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입사시 작성한 계약서 및 입금내역(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월마다 동일한 날에 입금한 내역)
. 근로자가 근로한시간을 작성한 서류등이 존재한다면,
입증처리로 제출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