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하고 6개월 뒤에 직원등록해서
15개월 일했지만 직원등록상으로는 9개월 일한걸로 되어있어요.
월급도 현찰로받아서 입금내역도 없구요..
현찰로 받은 돈을 제 통장에 제가 입금한 내역은 있네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사할때 한번, 직원등록 후에 한번
총 두번썼는데. 입사할때 쓴 근로계약서에는 대표님 싸인이 없어요.
입증할건 카톡내역?밖에 없네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직원등록, 4대보험 가입등 형식적은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입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