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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딱따구리276
철저한딱따구리27621.07.02

1인 사업장의 퇴직금정산 특이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1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30여년 간 근무중인데 최근 사장님 건강악화로 사장님이 입원중입니다.

사장님과 자녀들(4명)이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님은 응급실에 입원중인 상태

2. 아들들은 집에 칩거중이고 현재 사장님은 사업장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는 상태라 병원측에서 퇴원요구를 어머니한테 함

3. 아들들은 병원비가 없다며 어머니에게 달라고하여 사업장 영수처리를 하겠다는 말에 격분하여 연락두절 및 책임 전가 중

4. 향후 사업장을 아들들에게 인수인계하려고 보니 사장님의 동의가 어려우면 아들 넷 전부의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음

5. 사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가거나 퇴원 후 집으로 방문하는 것인데 현재 병원은 가족 외 면회가 불가하고, 집에서는 아들들이 원천봉쇄중임

문의사항

1. 결국 돈때문에 아들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아들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면 그 방법과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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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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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우선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를 하신후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문제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하기 어렵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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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 내부의 사정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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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법하게 업무를 아들들에게 넙겨줄 수 있는 방법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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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국 돈때문에 아들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아들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을뿐이지, 해당사업의 양도양수문제는 사장님의 동의가 필요한 바,

    해당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면 그 방법과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해야하며,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최초입사시 근로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 출퇴근기록시간 관련 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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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국 돈때문에 아들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아들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면 그 방법과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사장 가족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알아서 사장 등 가족을 출석시켜서 지급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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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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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한 기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장내역사본 등이 증거가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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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거부 시 체불 진정 내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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