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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다람쥐113
매끈한다람쥐11321.07.02

아르바이트 수당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임금관계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를 월300 만원의 급여로 계약을 하고 2021년5월 17일월요일부터 일을 하여 5월 28일 금요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

업무강도가 높아 도저히 더이상 하기 힘들어 대표와 이야기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금관련 하여 어제 입금이되었는데 864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침 8시반부터 시작하여 오후여섯시까지 근무하여

정비공장 특성상 토일은 휴무 입니다

보통정비공장의경우 하루30분씩 더 일하고 토요일은 휴무로 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금액계산이 틀린것같아 이야기를 하니

300 만원 나누기 31 일 해서96777원

실제 일을한날만계산하니9일 (중간에부처님오신날휴일 있었음) 해서 864000원 이랍니다

제가 알기로 1주일 주중 근무가 다 됬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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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전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보면 5월 17일~21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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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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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5월 17일에 출근하여 5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3,000,000 x 12 / 31로

    계산된 1,161,290원에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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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월급제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3,000,000/31일*12일 = 1,161,2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약 1,149,32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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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300만원÷209=14,354

    임금=시급×시간=14,354×(8×11)=1,263,152

    (해설) 8×12에서 8은 1일 근로시간, 11은 유급휴일을 포함함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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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0만원에 기본급에 해당한다면,

    300/209 =시급 14354원이며, 실근로시간 85시간분 / 주휴 8시간분 / 연장근로가산수당 2.5시간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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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자에 대한 급여 산정 시 월 급여를 월 총일수로 나눈 후 임금산정 기초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임금산정 기초일수는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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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를 월300 만원의 급여로 계약을 하고 2021년5월 17일월요일부터 일을 하여 5월 28일 금요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

    업무강도가 높아 도저히 더이상 하기 힘들어 대표와 이야기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금관련 하여 어제 입금이되었는데 864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침 8시반부터 시작하여 오후여섯시까지 근무하여

    정비공장 특성상 토일은 휴무 입니다

    보통정비공장의경우 하루30분씩 더 일하고 토요일은 휴무로 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금액계산이 틀린것같아 이야기를 하니

    300 만원 나누기 31 일 해서96777원

    실제 일을한날만계산하니9일 (중간에부처님오신날휴일 있었음) 해서 864000원 이랍니다

    제가 알기로 1주일 주중 근무가 다 됬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디ㅡ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등을 역산해서 시급을 구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일할계산입니다.

    한달 임금을 31일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출근한 날이 아니라 재직일 12를 곱하면 됩니다. 1,161,290원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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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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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만원을 31일로 나눴으면 9일이 아니라 재직일수(12일) 곱하여 맞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9일을 곱하면 주휴일을 고려하지 않게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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