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를 월300 만원의 급여로 계약을 하고 2021년5월 17일월요일부터 일을 하여 5월 28일 금요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
업무강도가 높아 도저히 더이상 하기 힘들어 대표와 이야기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금관련 하여 어제 입금이되었는데 864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침 8시반부터 시작하여 오후여섯시까지 근무하여
정비공장 특성상 토일은 휴무 입니다
보통정비공장의경우 하루30분씩 더 일하고 토요일은 휴무로 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금액계산이 틀린것같아 이야기를 하니
300 만원 나누기 31 일 해서96777원
실제 일을한날만계산하니9일 (중간에부처님오신날휴일 있었음) 해서 864000원 이랍니다
제가 알기로 1주일 주중 근무가 다 됬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디ㅡ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등을 역산해서 시급을 구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일할계산입니다.
한달 임금을 31일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출근한 날이 아니라 재직일 12를 곱하면 됩니다. 1,161,290원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