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비용도 가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하루 일급이 정해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급여일 전에 그동안 일한기간 만큼만 가불을 요청하는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법적으로 지급해줘야되는 의무가있나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기일은 근로계약서 상에 정한 날짜에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가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 규정은 따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이는 서로간의 합의하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가불요청을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5조).
지불 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아직 일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의 지불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비상시의 경우'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2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일 전에 그동안 일한기간 만큼만 가불을 요청하는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법적으로 지급해줘야되는 의무가있나요?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불을 해줄지 말지여부는 사업주재량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이미 근로하여 임금이 발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일급이 정해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급여일 전에 그동안 일한기간 만큼만 가불을 요청하는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법적으로 지급해줘야되는 의무가있나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1. 가불과 관련된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법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지급일 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2.이와 별개로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금지급일 전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불의 승낙을 반드시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