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지급일 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2.이와 별개로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금지급일 전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