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5인미만 혼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5인미만 혼재 업장에서아무리 5인이상인달이 반넘게 있었어도1년이상 근로자의 경우는 퇴사할때퇴직금만 받고 퇴사하는것인가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한다면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하시면 됩니다.1년 이상이 유지되어야 15개가 또 발생합니다.1년중에 6개월만 5인 이상 이었다면,그 6개월에 몇달을 개근했는지 세어보시면 됩니다.최대 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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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준다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딱 1년 하고도 일주일 지나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이게 위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할까요?1. 네. 위법합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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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근무중 중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2주 수습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주동안 40시간만 채우면되고 약 28시간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경우에 중도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급여를 주는 방법 및 일자도 협의가 안되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법인설립은 되어있지않습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중간에 그만두셔도 됩니다.급여는 일하는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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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회 일을하면 주휴일 포함하여 주 7일 일한것으로 적용되어서 총 26주를 일하면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우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입니다1. 네. 맞습니다. 주6일 근로자는 1주일에 7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6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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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2개월 임금체불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을시 마지막 2개월간 임금체불이 있으면 피보험기간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2개월 기간이 정확히 7월1일~9월1일 60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0일이 아니고 조금 모자란 58일 이정도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아래 참고하세요.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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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5회 4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관해 검색하다가 피보험 기간이 부족해 계약직으로 주 4회 하루 4시간 한달 근무로 180일을 채웠다는 글을 봤는데 문제가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때 주5회 40시간이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금액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는데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 궁금합니다!1.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1일 하한액도 그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주40시간에 대한 1일 하한액이 60120원입니다.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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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사직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할때 구두계약 사항이랑 실제근무 했더니, 입사할때와는 전혀 다른업무 배치 및 퇴근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구두로 부서장 및 대표에게 퇴사결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퇴사후 사직서 제출하러 회사에 무조건 오라고하네요. 사직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도 쓰라고하는데, 꼭 둘다 써야될까요? 근무하면서 상관이 욕설과 비하를 자주해서 퇴사의 주요동기라ㅠ 회사에 가는것도 두렵고 상관이란 사람도 보기 싫어지네요.1. 네. 회사에서 쓰자고 하면 써야 할 것입니다.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막기 위한 회사의 요구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직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우편등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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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현재 대표이사는 근로근무가 아닌 실제 오너입니다.모회사 대표이사이이자 자화사 대표이사입니다.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퇴직연금을 가입해야되나 문의드립니다.1. 근로자가 아닌자(이사)는 법인의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대로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 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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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및 식비는 공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 관리직으로 활동비에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에 포함받고 있습니다. 활동비라는 항목을 처음 본 입장으로서 활동비에 개념 및 활동비에 포괄된 금액들은 세금 공제를 받는 건지 정확한 구분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2. 활동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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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일수 질문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대기업 도급업체 근무중입니다 저는 현재 2년6개월째 근무중이고 1년11개월은 원천징수3.3%근무했습니다 그후7개월은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저는 파견업체에서 주5근무계속 일했는데 갑자기 반장이 바뀐후로 주4일 주3일 주2일 일하도록 반장이 변경시키면 급여가 줄어들어 생활이 안돼자나요 일런경우 첫번째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제가 한달 근무일수를 법적으로 얼마나보장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원꽉찼다고 일주일동안 나오지 말라고할수도 있는문제라서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다면(소정근로일),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2. 이것도 역시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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