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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왈라비124
찬란한왈라비12421.06.29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사직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까요?

입사할때 구두계약 사항이랑 실제근무 했더니, 입사할때와는 전혀 다른업무 배치 및 퇴근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구두로 부서장 및 대표에게 퇴사결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퇴사후 사직서 제출하러 회사에 무조건 오라고하네요. 사직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도 쓰라고하는데, 꼭 둘다 써야될까요? 근무하면서 상관이 욕설과 비하를 자주해서

퇴사의 주요동기라ㅠ 회사에 가는것도 두렵고 상관이란 사람도 보기 싫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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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속적인 관계인 근로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며 귀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즉, 위 문서에 대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 있으며 귀 근로자가 표면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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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의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에 회사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 작성하셔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미 사직을 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지금 작성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것과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임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이기에 근로를 하시면서 적용되었던 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을 하지 마시고, 대화내용은 녹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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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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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업장에 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 미교부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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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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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러 갈 의무는 없습니다만,

    퇴사결정을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한것이 아니라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불이익할 수 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처리를 인정받는 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미작성 신고할것이 두려워 위와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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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할때 구두계약 사항이랑 실제근무 했더니, 입사할때와는 전혀 다른업무 배치 및 퇴근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구두로 부서장 및 대표에게 퇴사결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퇴사후 사직서 제출하러 회사에 무조건 오라고하네요. 사직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도 쓰라고하는데, 꼭 둘다 써야될까요? 근무하면서 상관이 욕설과 비하를 자주해서 퇴사의 주요동기라ㅠ 회사에 가는것도 두렵고 상관이란 사람도 보기 싫어지네요.

    1. 네. 회사에서 쓰자고 하면 써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막기 위한 회사의 요구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직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우편등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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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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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근로관계를 확실하게 하려는 사업주 입장을 고려해서 메일 또는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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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할때 구두계약 사항이랑 실제근무 했더니, 입사할때와는 전혀 다른업무 배치 및 퇴근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구두로 부서장 및 대표에게 퇴사결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퇴사후 사직서 제출하러 회사에 무조건 오라고하네요. 사직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도 쓰라고하는데, 꼭 둘다 써야될까요? 근무하면서 상관이 욕설과 비하를 자주해서

    퇴사의 주요동기라ㅠ 회사에 가는것도 두렵고 상관이란 사람도 보기 싫어지네요.

    ☞ 근로계약서를 근로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사직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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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의사는 구두로도 충분합니다. 사직서는 회사의 입장에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자료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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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러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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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작성을 하러 굳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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