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2주 수습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주동안 40시간만 채우면되고 약 28시간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경우에 중도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급여를 주는 방법 및 일자도 협의가 안되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법인설립은 되어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