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딱 1년 하고도 일주일 지나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위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