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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둘블리
아둘블리21.06.29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근로근무가 아닌 실제 오너입니다.

모회사 대표이사이이자 자화사 대표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퇴직연금을 가입해야되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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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 오너인 대표이사에 대하여서는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없으며, 해당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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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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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임원 등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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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관 등의 규정을 두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는것도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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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규약으로 정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입하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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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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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퇴직연금을 가입해야되나 문의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 상 사용자인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설정할 의무가 없으나,

    설정시 임원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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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근로근무가 아닌 실제 오너입니다.

    모회사 대표이사이이자 자화사 대표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퇴직연금을 가입해야되나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아닌자(이사)는 법인의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 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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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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