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퇴사한게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 1년 반동안 피보험기간 180일+마지막직장근무지에서 해고당하거나 계약만료이면 수급대상자로알고있습니다1.마지막 직장 전에 디른곳에서 일하고 퇴사서 작성시 수급을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상관없습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만 봅니다.2.그리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해도 직장을 다시잡아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권고사직, 해고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계약만료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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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아,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여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1.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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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자진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인터넷엔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뭐챙겨가서 인증을받나요??? 의사소견서랑 고용주의 판단이 필요하다는데 의사소견서만 내면 안되나요? 병가로 3달쉬다가 다시 일갔는데 몸상태때문에 2주일하고 자진퇴사했는데요1.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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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 직원의 고용으로 최초계약시 조금 높은 임금으로 계약하였으나 사용해보니 임금만큼의 업무효율을 보이는거 같지않습니다. 정규직계약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으며 평가를 통한 수습기간해고 또는 더 낮게 임금을 책정하여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여 재계약시 사직서를 작성후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 수습기간 해고도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반적인 해고와 유사하게 법을 적용받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근로계약서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하고 서명받으시면 됩니다.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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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0인미만 기업이긴하나, 사장네 가족 4명이 근무를하고 그인원을 총원에서 제외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공휴일로 사용해야하는기업에해당하나요?내년부터 10인미만도 법이바뀐다고하는데정확히알고싶어요1. 현재일 기준으로 빨간날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2. 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받습니다. 참고하세요.(가족이라고 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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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한테 고용보험 해주면 회사에불 이익이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치일하는 형이다음달 말까지일하고 회사를그만두게되네여 회사 사업주가 다음달만일하고 해고를 시켜습니다사업주가 해고한직원한테 실업금여 신청해주면회사에불이익이오나요 사용자하고 통화를하는데회사가 해고시킨 근로자한테 고용보험신청 하며회사에불이익 이온다는데여 사실인가여?1. 불이익 없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라면 둘다 반환 및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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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받을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2017년6율12일부터 모회사에서 일을지금까지하고 잇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을시작히고 6개월만에 사업주명의가바꼇습니다 그전사업주분은 관둿습니다 근데 그당시 실질적인사장님은짐같이 여전히일을 하고 회사업주만 다른사람명의로바꼇는데 제가 일한지는올해로4년이지만 사대보험은 어쩌다보니 올1월부터 가입되잇습니다 이럴때퇴직금을 제가일한날짜로봐도되는지 아니면사업주명의변경이2018년1월8일 이든데 이날짜로 계산해야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긍금합니다?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른 요건은 없습니다.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다면 그 사장한테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하시면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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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인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오늘갑자기 다른 직원을통해서 이번달까지 일하라는 말을들었는데 실업급여사유가되나요? 그리고 퇴직하라는말을할때에는 일정한기간을두어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요 만약문제가된다면 제가 문제삼는다고하면 그쪽에서다시출근 하라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다니라고 다닐수는없을것 같고 그러면 다시오라했는데 제가 안가서 그만두는거라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갑잡스러운퇴사하라는 말이 당황스럽기도하고 ᆢ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증거확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구제신청 생각이 없으시다면, 아래 요건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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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입사 2주후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실급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미만은 일용직으로봐서 안된다는분이잇고어쨋든 상용직으로들어온데다가 경영난퇴직처리는실급된다는의견이잇네요1.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근로일수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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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그만둘때 수수료 내는 걸로 명시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3개월 이내 그만 둘시 50만원 수수료 지불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1. 애초에 이런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위반입니다.2. 이 계약서에 싸인해서 계약을 하면 3개월 이내 그만 둘시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에 임금에서 강제 공제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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