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한테 고용보험 해주면 회사에불 이익이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치일하는 형이다음달 말까지일하고 회사를그만두게되네여 회사 사업주가 다음달만일하고 해고를 시켜습니다사업주가 해고한직원한테 실업금여 신청해주면회사에불이익이오나요 사용자하고 통화를하는데회사가 해고시킨 근로자한테 고용보험신청 하며회사에불이익 이온다는데여 사실인가여?1. 불이익 없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라면 둘다 반환 및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제대로받을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2017년6율12일부터 모회사에서 일을지금까지하고 잇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을시작히고 6개월만에 사업주명의가바꼇습니다 그전사업주분은 관둿습니다 근데 그당시 실질적인사장님은짐같이 여전히일을 하고 회사업주만 다른사람명의로바꼇는데 제가 일한지는올해로4년이지만 사대보험은 어쩌다보니 올1월부터 가입되잇습니다 이럴때퇴직금을 제가일한날짜로봐도되는지 아니면사업주명의변경이2018년1월8일 이든데 이날짜로 계산해야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긍금합니다?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른 요건은 없습니다.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다면 그 사장한테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하시면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평가
응원하기
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인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오늘갑자기 다른 직원을통해서 이번달까지 일하라는 말을들었는데 실업급여사유가되나요? 그리고 퇴직하라는말을할때에는 일정한기간을두어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요 만약문제가된다면 제가 문제삼는다고하면 그쪽에서다시출근 하라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다니라고 다닐수는없을것 같고 그러면 다시오라했는데 제가 안가서 그만두는거라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갑잡스러운퇴사하라는 말이 당황스럽기도하고 ᆢ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증거확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구제신청 생각이 없으시다면, 아래 요건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으로 입사 2주후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실급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미만은 일용직으로봐서 안된다는분이잇고어쨋든 상용직으로들어온데다가 경영난퇴직처리는실급된다는의견이잇네요1.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근로일수와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그만둘때 수수료 내는 걸로 명시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3개월 이내 그만 둘시 50만원 수수료 지불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1. 애초에 이런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위반입니다.2. 이 계약서에 싸인해서 계약을 하면 3개월 이내 그만 둘시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에 임금에서 강제 공제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 처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게 하는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 포함 직원이 3명이구 회사 형편상~순수 근로자 두명중 한명을 사직 처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하려면 어찌 처리하는게 좋은지요그리구 회사가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받으므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있는지요1. 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후에 끊기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잔여연차 소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제가 청구하는 잔여연차를 연달아 쓰는거에 결재를 해주지 않아도 제가 쓸수있나요?1. 승인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딱 1년 근무하고, 2일 연차쓰고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 21.06.30퇴사사유: 이직희망20.06.29 입사하여 21.06.28 까지 출근하고1년이상 근무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 중에서2일을 퇴사일까지 쓰고 퇴사하고자합니다. (20.06.29~20.06.30 연차사용하고 퇴사희망)1)이렇게 퇴사일에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네. 미리 신청해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뒤로 밀어질 것입니다.2) 1)질문이 가능하다면 15일-2일=13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네. 남은 것은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기간 1년 미만일때 만근시 연차가 최대 11일이 발생되는데이때 1년 미만의 기간 중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다(12.5일)라면,1년 이후 발생한 연차 15일에서 초과 사용분을 후차감시킬수있나요?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에서 데스크 업무로 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1월부터 평일은 5시간씩 토요일마다 4시간씩 일주일에 총 29시간씩 일했습니다.그런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만 세금을 뗐습니다.제가 이번에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 알바를 그만둬야 할거같습니다.1. 알아보니 신청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보험은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공부를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스스로 그만두어도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 참고하세요.2.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측에서 손해를 보나요?회사에 손해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가입해야 합니다.3. 실업급여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요건충족된다면 아래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4. 실업급여랑 퇴직금 중에 고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고르지 않습니다. 각 충족하면 됩니다.모의계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시 이전 3개월급여라 함은 병가시 급여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병가기간(2달이라면) 이전의 정상적인 1달 급여/30일 또는 31일로 계산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