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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

퇴직금 계산시 이전 3개월급여라 함은 병가시 급여도 포함인가요?

회사에 2개월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요 사규에 보면 병가시 급여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전 3개월 기본급여에 대해 1/3계산하여 근속년수표에 의거해서 계산이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병가를 마친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시 병가때 받은 급여 70%로 2개월치가 계산되어 산정되는지요?

아니면 퇴직금은 병가랑 상관없이 정상근무시 받은 급여로 계산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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