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1살 대학생입니다.
학원에서 데스크 업무로 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1월부터 평일은 5시간씩 토요일마다 4시간씩 일주일에 총 29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만 세금을 뗐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 알바를 그만둬야 할거같습니다.
1. 알아보니 신청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측에서 손해를 보나요?
3. 실업급여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실업급여랑 퇴직금 중에 고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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