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일률적이지 않을때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부터 3월까지는 일 7시간씩 일했는데요. 4월부터 5월까지는 일이 조금 더 많아져서 7시간 30분 그리고 6월부터는 회사일이 더 많아져서 8시간씩 일하게됬습니다. 일이 많아서 올해 연차는 못사용할것같은데요. 이럴경우 연말에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돈으로 지급받을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각 월별로 끊어서 1~3월까지 연차 3개는 8,720원 * 7H4~5월까지 연차 2개는 8,720원 * 7.5H6~12월까지 연차 7개는 8,720원 * 8H이렇게 적용되는건가요? 참고로 올해 1월1일부터 근무했습니다.1.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인데,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 되는 달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부터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연차휴가 발생요건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평가
응원하기
못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 정리를 하다가 작년 (20년) 3월 월급을 못 받은 걸 알게 되었는데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5인 이하 회사고일은 20년도 9월에 그만 두었습니다.사장님이 매달 월급을 넣어주시는 형식이었는데깜빡해서 안 넣으신 거 같아요..3월달에 제대로 일 했고, 일한 내역들도 남아있습니다.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뒤늦게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만약에 해당 통장 이외의 곳으로 입금했다면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아래에 해당합니다.일단 선생님이 근로자인지부터 판단해 봐야 합니다.아래 근로자성 대법원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4대보험 가입이후는 근로자로 인정되나, 그 이전이 문제될 것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중 유투브개설후 수익창출시 문제되는점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중 유투브개설후 수익창출시 문제되는점있을까요?현재 대기업근무중 육아휴직상태입니다.유투브로 수익창출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수당이 안나올수있나요? 궁금합니다.1. 유투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부정수급의 유형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에서 소리지르고 욕하는 대표이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를 대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한건 아니지만 옆 사무실에서도 다 들릴만큼 큰 소리로 욕하는 대표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소리지르거나 욕할때마다 너무 긴장되고 겁이 납니다.욕설은 녹취해놓은 상태입니다.제가 아닌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한 욕설이나 괴성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고용부에 출석하여 삼자대면을 하고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민사소송으로 가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연차수당 금액이 3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소액체당금과 같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외에 매월 지급되던 식대와 직책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1. 네. 일단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됩니다.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민사확정판결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임금이외의 금액이라면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인턴과 계약하고 이번달에 근무일 4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계산해보니 30일로 나눠서 4일치를 곱해서 지급할때 최저시급이 안나오던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1. 네. 그렇다면 200만원 계약 자체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위반일 수 있습니다.2. 일할계산이란, 한달 급여액을 한달 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입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요양원직원입니다 급여가 많지 않아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 근무지에서의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부업이라면 할 수 있겠으나,현 근무지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미리 알리시고 승인하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Pc방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업무의 특성상 한가한 시간에 쉬는 것을(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대체한다.’ 이런문구가 가능 한 근로계약서 인가요?? 제가 지금 주말 금,토 하루 8시간 근를 하고 하루 7시간 급여를 받는데 제가 저 문구를 동의 했음에도 8시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주 16시간 근무가 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1.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동시간대에 1인 근무를 해서 교대할 사람이 없는 피시방, 편의점은 휴게시간이 문제됩니다.첫번째로는 그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고,서명했다면 하루 1시간을 휴게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규직원휴가생성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바뀌어서신규입사해도한달만근하면다음달휴가가발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작년10월에입사직원은현재몇개의휴가를쓸수있나요??지금까지휴가를쓰지않았습니다~~1. 해당 규정은 17.5.30 입사자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