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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칠면조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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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6

Pc방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이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업무의 특성상 한가한 시간에 쉬는 것을(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대체한다.’ 이런문구가 가능 한 근로계약서 인가요?? 제가 지금 주말 금,토 하루 8시간 근를 하고 하루 7시간 급여를 받는데 제가 저 문구를 동의 했음에도 8시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주 16시간 근무가 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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