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 15일 근무하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번 8월 1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로자에게 급여지급할때 8월 15일 근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줘야하는 분분이 맞는지요1. 그렇지 않습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빨간날은 아직 법정휴일(유급휴일)이 아닙니다.회사에서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일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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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사직서 작성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퇴사 며칠전 갑자기 다시 부르더니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1.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서는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이직사유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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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단기알바로 기재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집공고에 단기 알바라고 명시되어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단기알바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해당 기간을 채우면 계약 기간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퇴사시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1. 모집공고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내용,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2.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시고나서,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 필요없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회사의 것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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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다른곳에서 2주 계약직 후 계약만료하면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계약만료로 신청가능합니다.2.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해서 지급합니다.합해서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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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와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사무실에 작년2월에 입사를 해서 계약직으로 일년이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가 없이 일을 더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올때 식대는 원래 회사에서 지급이 안된다고 상황되면 따로 챙겨주시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년이 지난후 지금 계약직도 연차가 있다는걸 들어서 쉬는거에 대해 문의 드렸더니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줬다고 쓸수없다고 하시네요 여름휴가도 보내주는데 연차를 따로 달라고 하는거냐고 물으시는데원래 따로 요청하면 안되는건가요?보건휴가에 여름휴가쓰는거니 그냥 없던걸로 하는게 맞는걸까요?1. 보건휴가(생리휴가)는 법에서 무급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정했으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2. 이것을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별도 발생해야 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 없으면) 여름휴가로 사용케 하지도 못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고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할 때에 참고하세요.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20.2.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1.2.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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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이 9시 퇴근이 7시인대 회사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이시즌에만 시간외근무수당을주는대평상시에도 시간을 초과하면 줘야되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툭하면 8시 9시 퇴근하는대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한달따지면 2일에서 3일정도일한 시간이나와요출퇴근기록이없어 대응할수가없겠죠 어떻게 해야할까요1. 네. 맞습니다.2.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지시를 입증하셔야 합니다.(업무지시녹음, 카톡,메일,서류 등)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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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발생전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7.22에 2년이되고 연차15개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6.11일에 퇴사했습니다.80%근무했기때문에 7.22 발생예정인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발생시점이 되지않았기에 주는거가 아닌건가요?1. 아닙니다. 15개 미발생합니다. 추가발생은 0개입니다.2년을 채우고 나서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함)1년 1개월을 근무하나, 1년 11개월을 근무하나 연차휴가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2년이 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15개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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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휴가기간을 개인 연차로 강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단축근무(9시~3시)를 시행하는데회사측에서 단축근무 기간 중5일을 집중휴가기간으로 통보하고무조건 그 기간에 개인연차를 내야한다고 하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참고로, 휴가는 돈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단체로 사용하는 휴가에 사용하지 못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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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후 5개월만에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을 퇴사후 실업급여 6개월정도 수급한후 재취업하였으나 출퇴근거리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요?반복적인 취업과 실직을 되풀이하는것을 방지하기 의하여 제한이 있다고 들은듯 해서 질문드립니다1. 재취업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5개월만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못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는 몇 번을 수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때마다 요건만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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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부교육시 코로나로 회사내부에서 비대면 교육받을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나 문책사유가 된다합니다 정말 징계나 문책사유가 되나요? 만약 교육이 시간을 넘겨 끝난다면 잔업시간으로 올려주진 않을꺼 같은데 그런말을 들으니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1.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퇴근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맞습니다.반대로 8시간을 넘겨서 교육이 끝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안 줄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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