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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지빠귀17
진실한지빠귀1721.06.24

집중휴가기간을 개인 연차로 강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단축근무(9시~3시)를 시행하는데

회사측에서 단축근무 기간 중

5일을 집중휴가기간으로 통보하고

무조건 그 기간에 개인연차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참고로, 휴가는 돈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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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방법에 관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집중휴가기간을 정하여 귀 근로자에게 그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를 구하고, 이에 귀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로 회사가 정해서 그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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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중 휴가기간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재도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도로서, 회사는 중다한 운영의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강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벗어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명시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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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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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정기간을 정해놓고 사용을 강제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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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차감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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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중휴가기간을 연차사용으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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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중휴가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라면 거부할수 없으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출근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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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인 연차강제사용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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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축근무(9시~3시)를 시행하는데

    회사측에서 단축근무 기간 중

    5일을 집중휴가기간으로 통보하고

    무조건 그 기간에 개인연차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참고로, 휴가는 돈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사용하는 휴가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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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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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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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한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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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축근무(9시~3시)를 시행하는데

    회사측에서 단축근무 기간 중

    5일을 집중휴가기간으로 통보하고

    무조건 그 기간에 개인연차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적법한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바, 휴가를 사용할 의무없습니다.

    또한 수당 미지급도 법위반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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