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중휴가기간을 개인 연차로 강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단축근무(9시~3시)를 시행하는데
회사측에서 단축근무 기간 중
5일을 집중휴가기간으로 통보하고
무조건 그 기간에 개인연차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참고로, 휴가는 돈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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