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나 문책사유가 된다합니다 정말 징계나 문책사유가 되나요? 만약 교육이 시간을 넘겨 끝난다면 잔업시간으로 올려주진 않을꺼 같은데 그런말을 들으니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퇴근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8시간을 넘겨서 교육이 끝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안 줄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