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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바다꿩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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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4

회사 외부교육시 코로나로 회사내부에서 비대면 교육받을때시간 문의 드립니다

원래 회사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해진 장소에 직접가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코로나문제로 비대면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외부교육이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 나와서 교육받으라고 지시하여 교육을 받는것까지는 괜찮은데 비대면 교육이 8시간전에 끝나서 퇴근하려고 하니 교육은 끝났어도 8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나 문책사유가 된다합니다 정말 징계나 문책사유가 되나요? 만약 교육이 시간을 넘겨 끝난다면 잔업시간으로 올려주진 않을꺼 같은데 그런말을 들으니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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