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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바다꿩130
재빠른바다꿩13021.06.24

회사 외부교육시 코로나로 회사내부에서 비대면 교육받을때시간 문의 드립니다

원래 회사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해진 장소에 직접가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코로나문제로 비대면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외부교육이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 나와서 교육받으라고 지시하여 교육을 받는것까지는 괜찮은데 비대면 교육이 8시간전에 끝나서 퇴근하려고 하니 교육은 끝났어도 8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나 문책사유가 된다합니다 정말 징계나 문책사유가 되나요? 만약 교육이 시간을 넘겨 끝난다면 잔업시간으로 올려주진 않을꺼 같은데 그런말을 들으니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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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보장되고 교육일에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이 된다면 회사에 지시에 따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간에 정하고, 8시간에 대한 임금이 매월 지급된 경우라면 교육시간이 8시간 이전에 종료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사업장에서 대기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이 8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에 출퇴근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준수를 요구하는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대로, 교육시간이 출퇴근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나 문책사유가 된다합니다 정말 징계나 문책사유가 되나요? 만약 교육이 시간을 넘겨 끝난다면 잔업시간으로 올려주진 않을꺼 같은데 그런말을 들으니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퇴근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8시간을 넘겨서 교육이 끝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안 줄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이 퇴근시간 이후에 끝난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이 퇴근시간 전에 끝났다면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하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근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교육이 시간을 넘겨 끝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는 회사외부교육이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 나와서 교육받으라고 지시하여 교육을 받는것까지는 괜찮은데 비대면 교육이 8시간전에 끝나서 퇴근하려고 하니 교육은 끝났어도 8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나 문책사유가 된다합니다 정말 징계나 문책사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닐것이나, 위와 같이 참석이 강제되며, 교육이후 퇴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이익조치를 예고하는 경우 사업주 지휘감독 아래 노동력을 두는 것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으로 볼경우 업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다만 위 시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보상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