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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칠면조53
박식한칠면조5321.06.24

연차 받을수있는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년차 직장인입니다

2018년 7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1년 7월9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3년차 연차를 받으려고합니다 16일)

하지만 작년에 회사에서 직원들의 회계년도를 11월 전부바꾸었고 연차를3~4일정도를 더받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7월로 하고싶었지만 사원이라 회사가 하자는대로 따르는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퇴사시점이 다가오고 연차를 받고싶은데 회사에서는 왠지 연차를 줄거같지 않습니다

나간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귀찮고 복잡해서 안받은사람도 있고 회사에서도 안줄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안준다고하면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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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계산방식을 통해 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연차유급휴가가 회계연도 계산방식을 통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계산방식에 따라 적게 지급된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만일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혹은 임금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시에 추가로 더 부여된 부분이 있기에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시어 잔여일수를 판단해보시고, 취업규칙 확인 후 회사측에 요청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하지 않게 부여해주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연치미사용 수당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보상적 성격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3~4일을 합산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16일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이 만큼을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재직기간 중에 미사용한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도 직원이 퇴사할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나 수당을 법에 맞게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이제 3년차 직장인입니다

    2018년 7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1년 7월9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3년차 연차를 받으려고합니다 16일)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안준다고하면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2. 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회계단위로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면 무효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많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전환되어 발생한것과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한 것을 비교해서 유리한 부분 청구하시면됩니다.

    회사에 확인해야할 것이나 대부분 지급하지 않으므로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관할 노동청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