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하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전 25톤 회사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몇일전 퇴근을 하면서 개인승용차로 교통사고가 났네요.
사고 개요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할려고 정차해있는 상황에
좌회전신호가 떨어져 막 출발하여 몇미터가지는 도중
제차와 제 뒤쪽차 사이로 차선변경하는 차가 뒤쪽에서 뒷범퍼를 1차충격을 하고 엑셀조작미숙으로
2차충격을 하여 사고난 사고입니다.
이런사고로 바로 회사 책임자에게 사고 보고를 하고
바로 병원을 갔지만 상대쪽에서 보험 접수를 하면
접수번호를 늦게 받아
일반병원은 못가고 응급실에 갔다가 간단한 치료만 받고
집으로 와서 다음날 집근처 병원에 공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병가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월차로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저희회사 기사 중에 회사차로 저와 같은 사고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가가 아닌 월차도 아닌 결근으로 처리되어
월급이 입원한 날짜만큼 제하고 지급한것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개인보험과 상대가해자와의합의금을 받기때문에
입원한일 수 만큼 제하고 월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는 계약직입니다.
위와같이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맞는것인지
틀린것인지 궁금해서
여기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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