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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등에115
투명한등에11521.06.24

퇴근하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전 25톤 회사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몇일전 퇴근을 하면서 개인승용차로 교통사고가 났네요.

사고 개요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할려고 정차해있는 상황에

좌회전신호가 떨어져 막 출발하여 몇미터가지는 도중

제차와 제 뒤쪽차 사이로 차선변경하는 차가 뒤쪽에서 뒷범퍼를 1차충격을 하고 엑셀조작미숙으로

2차충격을 하여 사고난 사고입니다.

이런사고로 바로 회사 책임자에게 사고 보고를 하고

바로 병원을 갔지만 상대쪽에서 보험 접수를 하면

접수번호를 늦게 받아

일반병원은 못가고 응급실에 갔다가 간단한 치료만 받고

집으로 와서 다음날 집근처 병원에 공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병가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월차로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저희회사 기사 중에 회사차로 저와 같은 사고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가가 아닌 월차도 아닌 결근으로 처리되어

월급이 입원한 날짜만큼 제하고 지급한것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개인보험과 상대가해자와의합의금을 받기때문에

입원한일 수 만큼 제하고 월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는 계약직입니다.

위와같이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맞는것인지

틀린것인지 궁금해서

여기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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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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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병원 입원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근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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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 기간 동안의 무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휴업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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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입원한 날짜만큼 제하고 지급한것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개인보험과 상대가해자와의합의금을 받기때문에

    입원한일 수 만큼 제하고 월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1. 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처리하시면 됩니다.

    2.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출퇴근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받을 수 있으며, 일하지 못하는 기간(휴업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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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치료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병가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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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하시기 바라며,

    승인된 경우 해당기간을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사고로 3일이상 휴업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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