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만 알바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5일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8시간씩 수, 목, 금, 월, 화 알바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안나오면 하루 더 하면 해서 총 6일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이 나올까요?1.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일을 넘어야 합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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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퇴직금엔 변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니는 회사가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40명 내외고요.외부 업체로부터 연봉제 평가 항목 등 세부적 지표들을 컨설팅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봉제로 바뀌어도 퇴직금엔 별다른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퇴직금은 이전 임금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당시 이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니 그 때의 임금이 크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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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고 출근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 6월 17일 일신상의 이유로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사람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야한다고 7월말에 나갈 수 있는지는 확답은 못해주겠지만 공고는 올린다고 하였고 일신상의 이유가 수술 때문이였으나 강제로 다음주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니 하라고 하여 병원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며 8월초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전달하였지만 고용주는 해당 사유를 믿지 않았고 9월초에나 사람을 구해서 추석이 지난 10월에 출근하게끔 한다는 소식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잔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6월 22일자로 7월 31일 까지 근무한다는 사직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스캔본, 인수인계파일을 고용주에게 전달해놓은상태입니다. 아직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제가 8월 1일자부터 무단으로 문자한통없이 나갈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직원들은 있지만 제 팀은 저 혼자 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하여 여쭙니다1. 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후임 채용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7월말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같은거 신경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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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1월부터 바쁜 시기인 8월 말까지 일하기로 하였는데, 저를 정직원으로 신고를하셨습니다. 다음달에 계약직으로 정정신고를 해주신다고하셨습니다.이럴경우, 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8월까지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 실제 계약직에 해당하면,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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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업장 유급휴직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재직기간 30개월3개월 유급휴직후 권고사직1. 네. 휴직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은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2. 선생님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이전 최종 3개월 임금과 그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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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계산(일수계산. 시간환산계산)의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그것을 봐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려주세요)2. 수습기간 70퍼센트 지급한다고 정했어도, 그 금액이 최저시급의 90퍼센트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법위반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등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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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상에는 09:00 ~18:00 근무시간휴게시간은 12:00 ~13:00 인데,특정한 날에 사업주 요청으로 07:00 출근하고 16:00에 퇴근하게 된 경우(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이 사업장사정으로 변경될수있다라고는 돼있음) 근로자가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1. 당사자가 합의로 근로시간대를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 제외 동일한 8시간이므로 추가 수당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2.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시행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출근시간전 2시간 연장근로수당 발생하고, 2시간 일찍 퇴근했으니 2시간 임금은 없는 대신 2시간의 부분휴업수당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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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입사하여 딱 367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 잔여연차 횟수 및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 20.06.292) 퇴사일 : 21.06.30 (예정)3) 근무기간 : 367일4)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정규직, 사무직, 4대보험 대상, 퇴직연금 가입자, 5~13인 사업장5) 연차소진 : 2020년도 (4일), 2021년도 (7.5일) ---> 총 11.5일위 사항을 바탕으로 제가 퇴사시 잔여연차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일 잔여연차가 있다면 미소진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딱 1년하고 2일 정도 더 다니고 퇴사예정입니다.1. 네. 입사해서 11개월간 개근했다면, 1년 채우는 순간전체 26개 발생했습니다.(11개+15개)26개-11.5개= 14.5개 남았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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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1년 재직 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측에서 재계약을 제안하더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서에 명시 된 기간까지만 다니다가그만 두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2.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 상황인데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로 처리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1번과 같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거부해야 합니다.기타 자진 사직의 정당한 이유는 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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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및 새벽출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벽출근및 항상 19시가 넘는퇴근 토요일 일요일 출근에대한 돈을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일을할떄 사진을 찍어야 해서 출근한날은 사진이 출근증명이 가능한지와이상태로 나오면 실업급여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전소 관련일을하여 출입신청기록이 남아있을거같긴합니다.위에서 나오는 수당은 따로없고 근로계약서상에 금액만 지급합니다.1. 네. 근로계약된 출퇴근시간보다 더 일찍, 더 늦게까지 근로를 시켰다는 업무지시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녹음, 카톡,메일,서면 등의 증거를 확보해서 입증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역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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