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5월16일부터 6월15일이 급여계산기간이고
월급여 200인 근로자가 5월31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경우
월 급여 200인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건가요?
캘린더데이로 200*(16일/31일)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네.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실 근로일수가 아닙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6일부터 익월15일까지이므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16일 재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0*(16일/31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