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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갈매기165
단아한갈매기16521.06.22

임금을 일할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 사규상

임금의 일할액은 월력에따라 계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월력에따라 계산한다는 말이 캘린더데이로 계산한다는 의미인건지 아니면 실제근로일수로 해서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5월16일부터 6월15일이 급여계산기간이고

월급여 200인 근로자가 5월31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경우

월 급여 200인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건가요?

캘린더데이로 200*(16일/31일)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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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임금 일할액은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달력 기준으로 16/31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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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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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분의 월급여

    2,000,000 x 16 / 31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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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의 일할액은 월력에따라 계산한다라는 의미는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달력상의 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당월 31일까지 근무 후 다음날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여*16일/3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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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할계산 방법에 대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액을 역일수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월급액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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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 x 16일 / 31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근로일수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월에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근로가 아닌 전체월 수에서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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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5월16일부터 6월15일이 급여계산기간이고

    월급여 200인 근로자가 5월31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경우

    월 급여 200인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건가요?

    캘린더데이로 200*(16일/31일)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네.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실 근로일수가 아닙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6일부터 익월15일까지이므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16일 재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0*(16일/31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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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월의 일부일 경우에는 근무일별로 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합니다. 즉, 임금=시간×시급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급=2,000,000÷209=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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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캘린더데이로 200*(16일/31일)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을 구한뒤, 시급x일 근무시간 x 근무일수 +주휴일로 구해야할 것이나,

    실무상 달력상 일할계산하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 일할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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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흔히 많이 사용됩니다.

    1. 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2. 월급액 * (재직일수/30일)

    3. (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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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달의 근속기간/그 달의 역일수)로 하여 계산하며,

    혹은 월급여/209시간(고정 연장수당은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으니 사내 관행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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