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1년 재직 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현재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1. 사업장 측에서 재계약을 제안하더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서에 명시 된 기간까지만 다니다가
그만 두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 상황인데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로 처리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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