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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고래1
반반한고래121.06.22

수습기간 급여 계산(일수계산. 시간환산계산)의 금액 차이

수습기간 급여산정이

일수환산 : 연봉(3,500)/12개월0.7 * 24/30 =1,633,334

시간환산: 연봉(3,500)/12개월/209 * 8 * 24 * 70%=1,875,598

의 경우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떤것을 선택해도 상관 없나요?

4대보험 신고는 비과세 식비10만원 제외한 1,533,334 또는 1,775,598을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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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중도입사자의 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귀사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만약 중도입사자에 대하여서는 일할계산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4대보험 신고 대상이 되는 임금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인 바, 기본적으로는 총급여(기본급+식대)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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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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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임금 8,720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 1,822,480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금액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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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려주세요)

    2. 수습기간 70퍼센트 지급한다고 정했어도, 그 금액이 최저시급의 90퍼센트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법위반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등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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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월급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월의 일부기간(24일)만 근무한 경우 일할 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무기간이 월의 일부일 경우에는 근무일별로 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합니다. 즉, 임금=시간×시급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수습기간 중 월급=35,00,000÷12×0.7=2,041,667(원)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급=2,041,667÷209=9,7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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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할계산또는 시급산출후 계산 방식 둘다 사용되나,

    사견으로는 시급산출후 계산방식이 정확한 계산으로 사료됩니다.

    식비의 경우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의무를 명시한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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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30을 하신 것은 주말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월급*12개월로 연봉이 책정되는데,

    월급은 1일~말일까지의 계산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말을 빼고 계산하시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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