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상에는 09:00 ~18:00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12:00 ~13:00 인데,
특정한 날에 사업주 요청으로 07:00 출근하고 16:00에 퇴근하게 된 경우(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이 사업장사정으로 변경될수있다라고는 돼있음) 근로자가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날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그 시업과 종업시각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특정일에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변경 전 후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동일하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그대로 부여하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변경한 경우로 보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같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상에는 09:00 ~18:00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12:00 ~13:00 인데,
특정한 날에 사업주 요청으로 07:00 출근하고 16:00에 퇴근하게 된 경우(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이 사업장사정으로 변경될수있다라고는 돼있음) 근로자가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1. 당사자가 합의로 근로시간대를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 제외 동일한 8시간이므로 추가 수당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시행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출근시간전 2시간 연장근로수당 발생하고, 2시간 일찍 퇴근했으니 2시간 임금은 없는 대신 2시간의 부분휴업수당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주 요청에 의해 특정일에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함으로써 당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연장근로한 바 없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해당 시간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근무시간을 변경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이 사업장사정으로 변경될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출퇴근을 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나 휴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09:00 ~18:00 근무시간
07:00 출근하고 16:00에 퇴근하게 된 경우(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이 사업장사정으로 변경될수있다라고는 돼있음) 근로자가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당초 합의된 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변경된 시간에 따른 실근로시간도 8시간이므로,
연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의조항에 따라서 사전에 변경에 대해서 합의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의 근로시간이 각 8시간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하는 시각이 변경이 되었지만 근로시간은 동일하므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근로 시간 변경 또는 대체 휴일 등 시행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 대체 휴일 등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협의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추가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이 없었다면 임금체불로서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요청하고 선생님께서도 근로 당시 동의하여 해당 근로시간으로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일한 실근로시간 제공) 별도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