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상에는 09:00 ~18:00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12:00 ~13:00 인데,
특정한 날에 사업주 요청으로 07:00 출근하고 16:00에 퇴근하게 된 경우(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이 사업장사정으로 변경될수있다라고는 돼있음) 근로자가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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