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안타면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가얼마나 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7월1일부터 2021녀5월31일까지 식당에서 240만원을받고 일을했읍니다 아침8시부터 7시까지 하루11시간 ..코로나 터지고 하루 9시간씩을을 했읍니다 월급은 동일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4대 보험을 든것도 없읍니다 지금퇴사 한지19일정도 되구요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막연히기다릴수만 없겠구 사장이 벌써 2번째 약속을 어겼거든요 소액 체당금 신청 자격이되나요 듣기로는 사장이 고용보험을 들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하던데 이사장은 고용보험안들었구요 근로계약서도 적은것 없읍니다 단지 월급 통장으로 받은내역 밖에 없어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퇴직금 신청을 할수있는거죠1. 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셔서 노동청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을 내릴 것인데,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소액체당금까지 가지 않고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 14일이내에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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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5.25 입사 - 2021.07.01 퇴사4-6월 실수령월급4월 2,007,880원(59,430원 연말정산포함)5월 2,128,450원(180,000원 보너스포함-처음받음)6월 1,948,450원직접 계산한 금액과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금액과 달라서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1원도 놓치지 않고 받고 싶습니다.1.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연잘정산금은 제외합니다.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입력하면 되며,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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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즉시 해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실재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한지 3개월정도되가는데 근로계약을 바로해제해서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월급제가 아닌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시간*시급으로 단순하게 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무관합니다.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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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애서는 주휴일을 수요일로하셨는데 주휴수당은 주시지 않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무단퇴사를해도 상관이없는 부분인가요? 주휴일이 수요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지 않으니 근로계약서가 무효가되서 무단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따로 청구할 예정입니다.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대면이 어려우면 카톡으로라도 전달하세요.1주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를 1일이라도 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하니,월급제가 아니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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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모는 중견급이고, 기술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이런 환경에서 혹시라도 산재처리를 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야만 산재보험 적용하기에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1. 산재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을 당해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업무중에 일어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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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감독 대비 체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상시 30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올 경우를 대비해야할 근로기준이나 노무기준이 무엇일까요?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회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건가요?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노사협의회의 등을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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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무하다가 근로자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몇달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루 3시간 주 5일만 일하게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 정도 예상하고 있고 있으며 급여는 최저 이상이라 문제는 안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분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근로자 요청에 의해서 근로시간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급여도 내려가는건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려서 분쟁이 됐다 뭐 그런 글을 많이 봐서요.1.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해당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의 근로조건을 삽입하면 될 것입니다.임금등 당사자간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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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간 근로시간 초과 산출 기준 및 그에 따른 근태관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산출하는 기준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중에 주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어도 괜찮나요? 1. 다가오는 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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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방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는 오개월인데요일하는 직원분들이 연차수당을 안받고 계시더라구요오래일하시다보니 당연하게 생각하고회사는 물론 이득이다보니 신경안쓰고요제가 관리쪽에 있다보니 이런점을 나서서 지적하기도그렇다보니 고민이돼네요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외에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미지급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회사의 연차휴가 체계를 잡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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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으로의 근로계약서 수정시 발생 문제 및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게 될 경우 법정제수당 금액이 올라가고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가요? 기본급이 줄어듬에 따라 연차수당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알 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시켜야 하는가요?1.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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