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밀린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니 갑자기 설계 실수에 인해 발생된 손실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2. 일을 계속하면 실수가 있을수 있다고 밀린 임금에서 얼마의 금액을 제한다고 합니다먼저 선생님이 근로자인지 여부 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실질적인 근로자가 맞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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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중에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아니면 소액 체당금신청을 할수없나요 제가 여기에 몇번 문의를했는데 식당에서 일 했고 사장이 고용이고 산재고 아무것도 들지않은것같은데 소액체당금신청이가능 하냐고 어떤분은 된다 어떤분은 산재에가입되어있어야한다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당1. 산재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근로자 1인 이상의 회사로서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으면 됩니다.근로자는 퇴직일로 2년내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제기해서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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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20년 9월 14일부터 학원 강사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이고, 한주에 30시간 근무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올해 2021년 9월 14일만 넘으면 ,예를들어 9월 20일경에 그만둔다고 하면 재직기간은 딱1년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1. 네. 21.9.13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라면, 이후에 그만두시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계약서를 쓸때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바로 그만둘까봐 학원 원장님이 2학기 기말고사까지(기말고사 기간은12월 중순입니다)를 계약기간으로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1년이 되는 시점이라도 기말고사 시험기간전에 즉,12월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9월 14일 이후면 1년이지만 계약서상 2학기 기말고사까지 계약이라고 쓴 것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1년 이후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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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6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해고시킨다고합니다지인은 7월말까지일하고 실업급여신청해주면 나간다고했습니다 실여급여는 사업주가신청을해줘야실여급여를 수급 받을수있습니까?1. 무단결근 하루 했다고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스로 그만두실 필요가 없습니다.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제도가 없으니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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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말일부터 지금까지 알바로 일주일에 5ㅡ6일씩 8시간 일하고있는데요 초반에 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자했는데 안쓰다가 한명이 그만두면서 주휴수당건으로 신고했더니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하네요 근데 거기에 일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우선 알아보구 싸인하겠다하고 싸인은 안했는데요 해야되나요?그리고 7시간에 제 일급으로 되있던데요 꼭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을 해야되나요? 계약서에는 식사시간은 수당제외라고 적혀있어서요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이전 근무기간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니 사업주에게 달라고 하세요. 안 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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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안타면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가얼마나 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7월1일부터 2021녀5월31일까지 식당에서 240만원을받고 일을했읍니다 아침8시부터 7시까지 하루11시간 ..코로나 터지고 하루 9시간씩을을 했읍니다 월급은 동일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4대 보험을 든것도 없읍니다 지금퇴사 한지19일정도 되구요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막연히기다릴수만 없겠구 사장이 벌써 2번째 약속을 어겼거든요 소액 체당금 신청 자격이되나요 듣기로는 사장이 고용보험을 들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하던데 이사장은 고용보험안들었구요 근로계약서도 적은것 없읍니다 단지 월급 통장으로 받은내역 밖에 없어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퇴직금 신청을 할수있는거죠1. 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셔서 노동청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을 내릴 것인데,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소액체당금까지 가지 않고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 14일이내에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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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5.25 입사 - 2021.07.01 퇴사4-6월 실수령월급4월 2,007,880원(59,430원 연말정산포함)5월 2,128,450원(180,000원 보너스포함-처음받음)6월 1,948,450원직접 계산한 금액과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금액과 달라서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1원도 놓치지 않고 받고 싶습니다.1.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연잘정산금은 제외합니다.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입력하면 되며,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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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즉시 해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실재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한지 3개월정도되가는데 근로계약을 바로해제해서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월급제가 아닌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시간*시급으로 단순하게 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무관합니다.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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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애서는 주휴일을 수요일로하셨는데 주휴수당은 주시지 않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무단퇴사를해도 상관이없는 부분인가요? 주휴일이 수요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지 않으니 근로계약서가 무효가되서 무단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따로 청구할 예정입니다.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대면이 어려우면 카톡으로라도 전달하세요.1주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를 1일이라도 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하니,월급제가 아니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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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모는 중견급이고, 기술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이런 환경에서 혹시라도 산재처리를 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야만 산재보험 적용하기에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1. 산재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을 당해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업무중에 일어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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