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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240
빈티지한말24021.06.19

정확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05.25 입사 - 2021.07.01 퇴사

4-6월 실수령월급

4월 2,007,880원(59,430원 연말정산포함)

5월 2,128,450원(180,000원 보너스포함-처음받음)

6월 1,948,450원

직접 계산한 금액과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금액과 달라서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1원도 놓치지 않고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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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세전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므로, 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공제전의 금액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요 산정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산정액에서 퇴직 소득세가 공제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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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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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월급여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퇴직금 액수를 확인하려면 세전 급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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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은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6월, 5월, 4월에 지급받은 월급여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산출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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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5.25 입사 - 2021.07.01 퇴사

    4-6월 실수령월급

    4월 2,007,880원(59,430원 연말정산포함)

    5월 2,128,450원(180,000원 보너스포함-처음받음)

    6월 1,948,450원

    직접 계산한 금액과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금액과 달라서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1원도 놓치지 않고 받고 싶습니다.

    1.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연잘정산금은 제외합니다.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입력하면 되며,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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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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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실수령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창 아래 퇴직급여 클릭 -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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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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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금액은 약 3,617,68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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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수당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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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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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과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금액과 달라서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1원도 놓치지 않고 받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사전 3개월 지급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평균임금을 구한뒤

    30일x 재직일수/ 365 곱해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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