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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286
올곧은멧새28621.06.19

근로계약서 즉시 해제권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실재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한지 3개월정도되가는데 근로계약을 바로해제해서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관련 법이아닌 즉시해제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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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경우에 해지권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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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유에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 퇴사하셔도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주휴수당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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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기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채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해지권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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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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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실재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한지 3개월정도되가는데 근로계약을 바로해제해서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월급제가 아닌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시급으로 단순하게 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무관합니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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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불이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취업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해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상기의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즉시해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3.다만, 실무상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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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무단퇴사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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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3개월 정도 되셨으면 즉시 해제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시 해제권은 취업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이 취업 초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즉시 해제권 행사가 어렵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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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즉시해제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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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으며 그냥 사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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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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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 일한지 3개월정도되가는데 근로계약을 바로해제해서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관련 법이아닌 즉시해제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될뿐이고, 다른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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