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감독 대비 체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상시 30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올 경우를 대비해야할 근로기준이나 노무기준이 무엇일까요?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회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건가요?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노사협의회의 등을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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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무하다가 근로자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몇달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루 3시간 주 5일만 일하게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 정도 예상하고 있고 있으며 급여는 최저 이상이라 문제는 안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분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근로자 요청에 의해서 근로시간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급여도 내려가는건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려서 분쟁이 됐다 뭐 그런 글을 많이 봐서요.1.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해당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의 근로조건을 삽입하면 될 것입니다.임금등 당사자간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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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간 근로시간 초과 산출 기준 및 그에 따른 근태관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산출하는 기준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중에 주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어도 괜찮나요? 1. 다가오는 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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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방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는 오개월인데요일하는 직원분들이 연차수당을 안받고 계시더라구요오래일하시다보니 당연하게 생각하고회사는 물론 이득이다보니 신경안쓰고요제가 관리쪽에 있다보니 이런점을 나서서 지적하기도그렇다보니 고민이돼네요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외에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미지급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회사의 연차휴가 체계를 잡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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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으로의 근로계약서 수정시 발생 문제 및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게 될 경우 법정제수당 금액이 올라가고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가요? 기본급이 줄어듬에 따라 연차수당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알 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시켜야 하는가요?1.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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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근무자의 지각 시 근로수령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1시간 지각하는 상황입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운영을 해야 하는 특성 상 지각하면 당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지각 시간만 임금 공제를 하지 않고, 그 날 전부를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운전하게 하는걸 거부하는게 문제 없을까요?1. 네.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지각을 하면 하루 전체 근로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하게 예상된다면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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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새로운 사업장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아기 만9세까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출산을 하고 취업을 하게되면 새로취업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준비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 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1. 6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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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그 날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니,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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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4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와같은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이런경우에도 마지막주휴수당 안줘도됩니까?참고로pc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 지각이 잦고근무태만등 이런애들도 법이라는제도땜에 업주가 감수해야합니까?1. 미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빨리 작성하시고,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대로 주15시간 미만으로 명시하면 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직원은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즉시해도해도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됨.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한달전에 해고예고하세요.)주휴수당 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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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현재 20살이고 카페에 취업을 했습니다.오늘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의 근무 태도와 말투에 대하여 운운 하시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 달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표정이 밝지 못하다’ ‘본인(사장님)과 맞지 않은 것 같다’등의 사유등으로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같이 일하는 알바분도 저의 태도나 말투 인사성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저는 현재 2개월 하고 2주 조금 넘게 근무 했으며 , 저희 가게는 5인이하의 사업장 입니다.5인이하의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2. 3개월 미만 근무중에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어쩔수가 없습니다.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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