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근무자의 지각 시 근로수령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1시간 지각하는 상황입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운영을 해야 하는 특성 상 지각하면 당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지각 시간만 임금 공제를 하지 않고, 그 날 전부를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운전하게 하는걸 거부하는게 문제 없을까요?1. 네.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지각을 하면 하루 전체 근로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하게 예상된다면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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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새로운 사업장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아기 만9세까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출산을 하고 취업을 하게되면 새로취업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준비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 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1. 6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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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그 날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니,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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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4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와같은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이런경우에도 마지막주휴수당 안줘도됩니까?참고로pc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 지각이 잦고근무태만등 이런애들도 법이라는제도땜에 업주가 감수해야합니까?1. 미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빨리 작성하시고,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대로 주15시간 미만으로 명시하면 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직원은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즉시해도해도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됨.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한달전에 해고예고하세요.)주휴수당 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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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현재 20살이고 카페에 취업을 했습니다.오늘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의 근무 태도와 말투에 대하여 운운 하시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 달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표정이 밝지 못하다’ ‘본인(사장님)과 맞지 않은 것 같다’등의 사유등으로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같이 일하는 알바분도 저의 태도나 말투 인사성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저는 현재 2개월 하고 2주 조금 넘게 근무 했으며 , 저희 가게는 5인이하의 사업장 입니다.5인이하의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2. 3개월 미만 근무중에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어쩔수가 없습니다.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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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후 대표이사 파산 못받은급여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없장이 직권말소될때까지 기다리고있고대표이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한다고합니다그럴경우 못받은 급여나 납부되지않은 4대보험을청구할방법이있나요?1. 네.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임금체불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하고 지급명령등을 할 것입니다.지급여부를 보고, 체당금 등은 나중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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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연차발생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이전 회사에서 주5일로 7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이미 180일 충족합니다.현 회사에서의 근로일 상관없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 등등 아무 관련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바로 퇴사하므로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1개 받으시면 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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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친구가 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이해도 안 되고 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지 궁금하더라고요.산재신청으로 산재처리 받은 후 회사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나요?(회사에서는 실업급여 타게 해준다는 전제하에)2. 산재와 실업급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종료후에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자발적 이직은 맨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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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 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말(토,일)은 휴일임금은 1.5배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나요? 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배입니다.2.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3. 토요일과 일요일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그냥 평일의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근로의무가 없는 월요일, 화요일에 추가로 근무해야 1.5배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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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18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로는 준다는데 약속한 날짜가 되니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는데 저도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확하게 날짜를달라고 하니 답도 없어요 제가 좋게 나온것도 아니고 ~~사장은 술마실것다마시고 자기할껀 다한다 말이죠 노동청에 신고를한다해도 안주면 끝인가요 미치겠어요1. 네.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주면 끝이 아닙니다.2. 일단 신고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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