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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두루미199
탁월한두루미199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연차발생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주5회 일8시간,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1. 지금 한 달 쉰 상태에서 주5회 일8시간 6/1~6/30 기간 동안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달이 30일까지인 날이 있고 31일까지인 날이 있는데 일수에 상관없이 한달이면 되는건가요? 한 달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2. 위의 1개월 계약직은 한달 만근 시 연차가 하루 발생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6/1~6/30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될 연차를 미리 소진하고 가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혹시 연차를 쓰지 않고 그냥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사업장측에서 따로 지급을 해야되나요?

--> 질문! 1개월 계약직 근무시 발생될 연차를 미리 사용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인 1개월 상용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혹시 연차사용으로 인해 1개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불가능해질까봐 걱정이네요.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의 기준이 정확이 어떤건지 궁금해요. 6/1-6/30 이렇게 근무시 정확이 6/30에 연차가 발생해서 사용가능한지 7/1에 출근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6/1-6/30 딱 한 달 동안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는지, 이걸 미리 땡겨써도 문제가 없는지, 미사용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1개월 계약직은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시 이유를 (계약만료) 코드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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