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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두루미199
탁월한두루미19921.06.18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연차발생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주5회 일8시간,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1. 지금 한 달 쉰 상태에서 주5회 일8시간 6/1~6/30 기간 동안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달이 30일까지인 날이 있고 31일까지인 날이 있는데 일수에 상관없이 한달이면 되는건가요? 한 달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2. 위의 1개월 계약직은 한달 만근 시 연차가 하루 발생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6/1~6/30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될 연차를 미리 소진하고 가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혹시 연차를 쓰지 않고 그냥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사업장측에서 따로 지급을 해야되나요?

--> 질문! 1개월 계약직 근무시 발생될 연차를 미리 사용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인 1개월 상용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혹시 연차사용으로 인해 1개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불가능해질까봐 걱정이네요.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의 기준이 정확이 어떤건지 궁금해요. 6/1-6/30 이렇게 근무시 정확이 6/30에 연차가 발생해서 사용가능한지 7/1에 출근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6/1-6/30 딱 한 달 동안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는지, 이걸 미리 땡겨써도 문제가 없는지, 미사용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1개월 계약직은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시 이유를 (계약만료) 코드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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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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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6월 30일까지 개근하면 7월 1일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한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는데 미리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용센터에서 좀더 꼼꼼히 확인하는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우에는 30일까지 근무한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며, 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1개월이 만료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입사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 근무한 후 7.1에 퇴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7.1부터 14일 이내에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과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 시 연차휴가 사용과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6.30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퇴직일은 7.1이되며, 퇴직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4. 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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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주5일로 7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이미 180일 충족합니다.

    현 회사에서의 근로일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등등 아무 관련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바로 퇴사하므로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1개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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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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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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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단위이므로 달의 일수는 관계 없습니다.

    2. 1개월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1개월 근무 후에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미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근무해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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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한 달 쉰 상태에서 주5회 일8시간 6/1~6/30 기간 동안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달이 30일까지인 날이 있고 31일까지인 날이 있는데 일수에 상관없이 한달이면 되는건가요? 한 달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1개월 근무는 온전한 한달을 말하는 것으로 일수기준은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 위의 1개월 계약직은 한달 만근 시 연차가 하루 발생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6/1~6/30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될 연차를 미리 소진하고 가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혹시 연차를 쓰지 않고 그냥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사업장측에서 따로 지급을 해야되나요?

    연차는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며, 유급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1개월 계약직은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시 이유를 (계약만료) 코드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개월로 정해진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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