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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왈라비205
튼실한왈라비20521.06.18

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살이고 카페에 취업을 했습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의 근무 태도와 말투에 대하여 운운 하시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표정이 밝지 못하다’ ‘본인(사장님)과 맞지 않은 것 같다’등의 사유등으로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같이 일하는 알바분도 저의 태도나 말투 인사성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2개월 하고 2주 조금 넘게 근무 했으며 , 저희 가게는 5인이하의 사업장 입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듣기로는 3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이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 억울하고 화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너무 막막합니다.

저는 항상 제 일에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4일동안 8시간씩 왕복 2시간30분 거리의 본사교육도 받았으며 사장님이 일손이 부족하다 하실 때 저의 지인들을 소개시켜주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제 상황을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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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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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이라도 정확히 하여 받아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되도록 5인미만 사업장에는 취업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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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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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이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보호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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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하여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 내지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이와 별개로 퇴직에 대한 합의금 내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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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구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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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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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현재 20살이고 카페에 취업을 했습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의 근무 태도와 말투에 대하여 운운 하시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표정이 밝지 못하다’ ‘본인(사장님)과 맞지 않은 것 같다’등의 사유등으로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같이 일하는 알바분도 저의 태도나 말투 인사성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2개월 하고 2주 조금 넘게 근무 했으며 , 저희 가게는 5인이하의 사업장 입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중에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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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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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에서의 해고 사건은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으로서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인 이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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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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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고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노동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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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초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직서제출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아울러 현재 사업주로부터 인수인계 마치고 나가라는 것은 해고예고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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