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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무당벌레221
영험한무당벌레22121.06.18

주말포함 주5일 근무 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말(토,일)은 휴일임금은 1.5배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나요? 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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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중 유급으로 정한 1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월요일 혹은 화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만일 그렇다라면 수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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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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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원들의 휴일을 평일에 부여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하여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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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주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수~일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무자로서, 일요일 근무는 통상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무일과 주휴일은 월요일 및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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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가산임금을 받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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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를 7일로, 동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할 시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할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은 1주 개근시 1일만 부여하면 되므로 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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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 하여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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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말(토,일)은 휴일임금은 1.5배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나요? 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배입니다.

    2.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토요일과 일요일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그냥 평일의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월요일, 화요일에 추가로 근무해야 1.5배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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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휴일/휴무일이 특정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월력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인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없이 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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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1.5배 맞습니다.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며,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 초과 시간분에 대해서는 2배가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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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해야 그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소정근로일이고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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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일로 정한 경우라면

    통상시급으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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