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후 대표이사 파산 못받은급여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없장이 직권말소될때까지 기다리고있고대표이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한다고합니다그럴경우 못받은 급여나 납부되지않은 4대보험을청구할방법이있나요?1. 네.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임금체불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하고 지급명령등을 할 것입니다.지급여부를 보고, 체당금 등은 나중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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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연차발생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이전 회사에서 주5일로 7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이미 180일 충족합니다.현 회사에서의 근로일 상관없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 등등 아무 관련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바로 퇴사하므로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1개 받으시면 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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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친구가 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이해도 안 되고 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지 궁금하더라고요.산재신청으로 산재처리 받은 후 회사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나요?(회사에서는 실업급여 타게 해준다는 전제하에)2. 산재와 실업급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종료후에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자발적 이직은 맨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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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 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말(토,일)은 휴일임금은 1.5배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나요? 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배입니다.2.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3. 토요일과 일요일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그냥 평일의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근로의무가 없는 월요일, 화요일에 추가로 근무해야 1.5배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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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18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로는 준다는데 약속한 날짜가 되니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는데 저도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확하게 날짜를달라고 하니 답도 없어요 제가 좋게 나온것도 아니고 ~~사장은 술마실것다마시고 자기할껀 다한다 말이죠 노동청에 신고를한다해도 안주면 끝인가요 미치겠어요1. 네.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주면 끝이 아닙니다.2. 일단 신고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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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드립니다 퇴사통보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갑작스런 일정조정으로 7월4일퇴사후 5일부터 근무를 해줬으면한다 그래서 7월4일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지원금 받은거 때문ㅔ 한달전에 퇴사통보해야한다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며 그렇게 밀어붙이셔요 한달전에 이야기해야 사람뽑고 그러는거 아니냐라며 계속 화를 내시더라구요 법적 문제 될까요?1. 네. 도의적으로 한달 정도 후임 채용기간을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2.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1년 미만 근무시),금전으로도 손해보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발생하는 상황이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하면 퇴직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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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공제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실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주말 2일을 포함해서 한 주에 14시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7시간 30분에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실 근무 7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으면 따로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건 가요? 정확하게 휴게시간은 공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1. 네.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일단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휴게시간 제외)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졌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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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별지 상세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번조항의 경우 매장로스는 알바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하였는데 매장로스를 알바의 책임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포스기에서의 손실은 그시간대를 담당했던 알바생이 메꾸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 물건의 재고를 알바생의 책임으로 물을수있는건가요?별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2. 6번의조항경우 저는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 당일에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매니저님이나 사장님이 잔류하라고해도 퇴사를 하면 저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퇴사하는 이유중하나가 원래 처음 알바를 하기로했을때 갑작스런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2시간정도만 한다고 들었는데 일을시작하자 주중의 하루이틀정도를 3시간이나 5시간의 연장근무를 바쁜날마다 하게되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원래 제가 계획했던것이 있는데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러한 과도한 근무시간변경들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무조건 한달을 기준으로 제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습니다.이 사업장은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하지만 3월에는 5인이상사업장이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특히 매달 15일마다 전달의 일한 월급을 받고있는데 여기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일체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구하려고 찾아보니 퇴사한후 14일후에 노동부에 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7월에 퇴사하면 8월 15일 임금인데 7월 11일에 퇴사한다하면 노동부에 7월 25일에 가게되는데 그럼 11일일했던 임금을 8월 15일에 받는데 이 부분을 그때 주휴수당과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4월 5월 6월 주휴수당을 받고 7월임금을 주휴수당과함께 8월15일에 받는 시스템인지도 궁금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지급해야 합니다.안주면 전체 금액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하고 출석하면,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 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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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에 대해 문의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연장이란 기본근무 8시간이 넘을 때 1.5배,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 시 2배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주 40시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연가 사용) 휴일(ex 토요일, 일요일)근무를 하면 연장이 안된다고 들어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데,이 때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은 근로시간이 없습니다.이를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예를 들어서,5일중 하루 연차휴가 사용(그래서 3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 이런 경우에 토요일 8시간 근무하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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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관련질문사항 보시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서 산재처리를할려고하니 이제는산재처리가 공단으로넘어가서 공단에서 다처리를해주는데만약 20주 의사진단을받고 나서 산재신청시급여부분은 공단에서 얼마가나오나요빠른답변주세요1.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가 나옵니다.휴업급여는 일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로서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 휴업기간 동안에 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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