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문의드립니다 퇴사통보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갑작스런 일정조정으로 7월4일퇴사후 5일부터 근무를 해줬으면한다 그래서 7월4일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지원금 받은거 때문ㅔ 한달전에 퇴사통보해야한다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며 그렇게 밀어붙이셔요 한달전에 이야기해야 사람뽑고 그러는거 아니냐라며 계속 화를 내시더라구요 법적 문제 될까요?1. 네. 도의적으로 한달 정도 후임 채용기간을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2.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1년 미만 근무시),금전으로도 손해보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발생하는 상황이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하면 퇴직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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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공제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실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주말 2일을 포함해서 한 주에 14시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7시간 30분에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실 근무 7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으면 따로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건 가요? 정확하게 휴게시간은 공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1. 네.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일단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휴게시간 제외)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졌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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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별지 상세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번조항의 경우 매장로스는 알바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하였는데 매장로스를 알바의 책임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포스기에서의 손실은 그시간대를 담당했던 알바생이 메꾸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 물건의 재고를 알바생의 책임으로 물을수있는건가요?별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2. 6번의조항경우 저는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 당일에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매니저님이나 사장님이 잔류하라고해도 퇴사를 하면 저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퇴사하는 이유중하나가 원래 처음 알바를 하기로했을때 갑작스런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2시간정도만 한다고 들었는데 일을시작하자 주중의 하루이틀정도를 3시간이나 5시간의 연장근무를 바쁜날마다 하게되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원래 제가 계획했던것이 있는데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러한 과도한 근무시간변경들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무조건 한달을 기준으로 제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습니다.이 사업장은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하지만 3월에는 5인이상사업장이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특히 매달 15일마다 전달의 일한 월급을 받고있는데 여기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일체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구하려고 찾아보니 퇴사한후 14일후에 노동부에 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7월에 퇴사하면 8월 15일 임금인데 7월 11일에 퇴사한다하면 노동부에 7월 25일에 가게되는데 그럼 11일일했던 임금을 8월 15일에 받는데 이 부분을 그때 주휴수당과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4월 5월 6월 주휴수당을 받고 7월임금을 주휴수당과함께 8월15일에 받는 시스템인지도 궁금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지급해야 합니다.안주면 전체 금액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하고 출석하면,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 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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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에 대해 문의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연장이란 기본근무 8시간이 넘을 때 1.5배,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 시 2배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주 40시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연가 사용) 휴일(ex 토요일, 일요일)근무를 하면 연장이 안된다고 들어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데,이 때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은 근로시간이 없습니다.이를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예를 들어서,5일중 하루 연차휴가 사용(그래서 3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 이런 경우에 토요일 8시간 근무하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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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관련질문사항 보시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서 산재처리를할려고하니 이제는산재처리가 공단으로넘어가서 공단에서 다처리를해주는데만약 20주 의사진단을받고 나서 산재신청시급여부분은 공단에서 얼마가나오나요빠른답변주세요1.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가 나옵니다.휴업급여는 일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로서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 휴업기간 동안에 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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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계약직으로 현재 근무중입니다.투잡격으로 다른 직무의 일을 제안받았는데프리랜서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둘 다 다른 회사구요..계약직과 함께 프리랜서로 일한다는게 가능할까요?1. 대한 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능력에 맞게 원하시는 일 하시면 됩니다.2. 단,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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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렇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길 원할시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이전하고나서 기숙사를 얻어줘야한다던가 이런것들이요회사에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한달도 남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아닌데이런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걸리진않을까요?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를 하지 마세요.회사가 이전하면 해당 근로자도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출근해야 합니다.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 등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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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답변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해고당일까지 지각한번 없이 업무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심문회의때 준비하면 좋을게 있을까요?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일종의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월 평균임금 250만원 이하의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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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 사용 진단서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는 돈을 들여서 받아야하니, 처방전으로 대체할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합니다.제가생각하기엔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돈을 써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진단서 미제출시 징계사유가 될까요? 무단결근 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할까요?1. 연차휴가는 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신청 절차가 있다면(며칠전 신청해야 하는 규정), 그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없다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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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동되어 차익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가 세후 딱맞게 220만원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이며25일로 변경되어 곧 급여를 받는데 25일도 똑같이 220만을받나요 아님 차익분이생기나요?급여는 고정적으로 세후 220으로 받습니다1. 세전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임금산정기간이 중요합니다.2. 급여일이 변경되어도, 급여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25일에 지급하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세요.일할계산을 하게 된다면,(한달임금/한달날짜수)*재직기간을 하면 됩니다. 출근일이 아니라 재직기간이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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