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 별지 상세한 질문
편의점 점주와 근로계약서이외에 별지를 싸인한 상태입니다. 그런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별지의 내용중
2번조항은 매장로스는 급여에서 100% 차감한다입니다.
6번조항은 퇴사는 한달전에 통보한다 예고없는 퇴사는 해당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1. 2번조항의 경우 매장로스는 알바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하였는데 매장로스를 알바의 책임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포스기에서의 손실은 그시간대를 담당했던 알바생이 메꾸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 물건의 재고를 알바생의 책임으로 물을수있는건가요?
재고조사를 4개월에 한번진행하는데 저는 주6일근무로 제가 주로 물건을 검수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4월부터 일을시작했어서 7월쯤에 그만둘예정인데 8월에 재고조사해서 물건로스가 나면 이부분을 저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 부분인가요? 특히 제가일한날중에 3일정도는 다른분이 검수를 하신적도있고 제가 퇴사하고나서의 1개월정도의 기간은 어떻게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일단 월급삭감은 불가능하기에 월급삭감하는것은 무효이지만 차후에 월급은 지급해놓고 물건로스를 저한테 전가할까 걱정입니다.
2. 6번의조항경우 저는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 당일에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매니저님이나 사장님이 잔류하라고해도 퇴사를 하면 저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퇴사하는 이유중하나가 원래 처음 알바를 하기로했을때 갑작스런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2시간정도만 한다고 들었는데 일을시작하자 주중의 하루이틀정도를 3시간이나 5시간의 연장근무를 바쁜날마다 하게되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원래 제가 계획했던것이 있는데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러한 과도한 근무시간변경들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무조건 한달을 기준으로 제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장은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하지만 3월에는 5인이상사업장이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매달 15일마다 전달의 일한 월급을 받고있는데 여기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일체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구하려고 찾아보니 퇴사한후 14일후에 노동부에 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7월에 퇴사하면 8월 15일 임금인데 7월 11일에 퇴사한다하면 노동부에 7월 25일에 가게되는데 그럼 11일일했던 임금을 8월 15일에 받는데 이 부분을 그때 주휴수당과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4월 5월 6월 주휴수당을 받고 7월임금을 주휴수당과함께 8월15일에 받는 시스템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사장님께 말씀안드리고 14일후 노동부에 신청을 할생각인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사장님한테 돈을 받은뒤에 그뒤 형사고송은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퇴사부분과 물건로스 주휴수당 청구로 인해 제가 여러가지로 걱정입니다. 머무 긴 질문이지만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청구하려고하니 별개 다 걱정이드네요 ㅠㅠ
위에말했던 형사처벌부분은 점주분이 저한테 보복을 할까두려워 혹시나 14일후 청구해서 받고난뒤에도 형사소송이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형사라는 카드가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지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지급일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에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고부분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는 하지 못하며 재고손실에
있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무단퇴사가 안좋은 것이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미지급받은 주휴수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번조항의 경우 매장로스는 알바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하였는데 매장로스를 알바의 책임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포스기에서의 손실은 그시간대를 담당했던 알바생이 메꾸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 물건의 재고를 알바생의 책임으로 물을수있는건가요?
일단위 시제확인절차를 거쳐서 돈이 비는 경우라면 해당 근무시간때 근무자의 실수로 볼 여지가 높아
해당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로스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몇당만의 재고조사를 거쳐서 로스가 발생한 경우 일방적으로 알바생에게 손해를 묻는 것은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6번의조항경우 저는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 당일에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매니저님이나 사장님이 잔류하라고해도 퇴사를 하면 저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 별지에 적힌 내용도 30일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해야할 것이며,
무단결근시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배책임 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번조항의 경우 매장로스는 알바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하였는데 매장로스를 알바의 책임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포스기에서의 손실은 그시간대를 담당했던 알바생이 메꾸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 물건의 재고를 알바생의 책임으로 물을수있는건가요?
별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2. 6번의조항경우 저는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 당일에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매니저님이나 사장님이 잔류하라고해도 퇴사를 하면 저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퇴사하는 이유중하나가 원래 처음 알바를 하기로했을때 갑작스런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2시간정도만 한다고 들었는데 일을시작하자 주중의 하루이틀정도를 3시간이나 5시간의 연장근무를 바쁜날마다 하게되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원래 제가 계획했던것이 있는데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러한 과도한 근무시간변경들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무조건 한달을 기준으로 제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습니다.
이 사업장은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하지만 3월에는 5인이상사업장이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매달 15일마다 전달의 일한 월급을 받고있는데 여기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일체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구하려고 찾아보니 퇴사한후 14일후에 노동부에 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7월에 퇴사하면 8월 15일 임금인데 7월 11일에 퇴사한다하면 노동부에 7월 25일에 가게되는데 그럼 11일일했던 임금을 8월 15일에 받는데 이 부분을 그때 주휴수당과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4월 5월 6월 주휴수당을 받고 7월임금을 주휴수당과함께 8월15일에 받는 시스템인지도 궁금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지급해야 합니다.
안주면 전체 금액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출석하면,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 때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로스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회사의 잘못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 기준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것이 형사절차이므로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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