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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살모사141
금쪽같은살모사141
21.06.18

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연장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장이란 기본근무 8시간이 넘을 때 1.5배,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 시 2배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연가 사용) 휴일(ex 토요일, 일요일)근무를 하면 연장이 안된다고 들어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요약:

연장근로 8시간 초과 1.5

휴일근무 8시간까지 1.5, 초과시 2.0

기본근무 미 충족시(32시간) 휴일근무(4시간 근무)했을 경우 연장이 발생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1.0일까요? 1.5일까요?

※기본근무 미충족 사유 : 약정 휴일, 개인 연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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