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계약기간이 일주일이라도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했고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계약기간이 6.1~6.30 로 계약종료되어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회사에서 일주일정도 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네요오전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이 경우 마지막 계약이 일주일이다보니 혹시나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봐 염려되어서 문의드려요1.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하세요. 1주일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회사에도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케이하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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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고용보험 없이 일했던 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전에 17년 7월 18일부터 18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 4개월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되어 일을 했고,이후 파견지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을 원해 회사 소속으로 승계하여 18년 12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약 2년 7개월을일을 하고 권고 사직을 하게 됩니다.1. 네. 이전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4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50세 미만은 180일,50세 이상은 210일입니다.(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것을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주가 일단 전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선생님에게 근로자부담분(냈어야 하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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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만료 10일 전 즉시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즉시해고 통보를 했습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만약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한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또한 계약만료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퇴사처리는 문제가 없는걸까요1. 6개월이 끝나서 그만두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만료입니다. 해고가 없었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6개월이 되기전에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입니다. 이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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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3개월 후 재고용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간 계약직원을 사용한 뒤, 대체인력을 찾지못해 3개월 후 다시 연락하여 고용하기로 한 상황입니다.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추후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및 4대보험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 및 정산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1. 네. 문제 없습니다. 2년후 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었으면 문제없고,3개월후 재입사시 다시 고용보험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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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산연차 부여 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시로 2018년 1월 1일 입사와 1월 2일 입사의 경우 전자는 1년, 1월 2일 입사의 경우 1일이 모자란 1년이 되는데 이 경우 가산연차의 부여시점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네. 소수점 차이라서 반올림하면 같습니다.19.1.1 : 15개19.1.1 : 15개*(364/365)2018년 1월 1일의 입사의 경우 18년~20년까지 3년을 근무해서 21년부터 가산연차가 부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월2일 이후 입사의 경우(중도입사)에 맞춰 22년부터 가산연차를 부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아래처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번2018년 1월 1일의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함2) 2019년 1월 1일 : 15개 발생3) 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4) 2021년 1월 1일 : 16개 발생5) 2022년 1월 1일 : 16개 발생6) 2023년 1월 1일 : 17개 발생2번2018년 1월 2일의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함2) 2019년 1월 1일 : 15개*(364/365) 발생3) 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4) 2021년 1월 1일 : 15개 발생5) 2022년 1월 1일 : 16개 발생6) 2023년 1월 1일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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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로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면서 6개월(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첫번째 20년 8.3. ~ 11.30. 에서 일했던 근무기간은 주말까지 다 포함한 일수인가요? 아니면 평일만인가요? 중간에 공휴일도 껴있어서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몇개 찾아봤는데 한 직장에서 9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는 글도 봐서요..1. 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되면 가능합니다.아래 요건도 같이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선생님의 신고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수입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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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를 한달 못 채우고 3주차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제가 무단퇴사는 아닌데 소송을 말한다는게 너무 황당스러운데요. 제가 지금 근무한지 1년 8개월이여서 퇴직금때문에 뭐라 말도 못하겠습니다.이것저것 찾아보니 한달못채우면 그 기간을 무급으로 해서 퇴직금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 3주 채우고 퇴사하는거니 1주일 치를 사업주가 무급으로 만약 처리하면 퇴직금 줄어드는건가요? ㅠㅠ전 한달을 못채운거긴 하지만 3주는 채웠는데 1주일 더 못했다고 문제가 되는건가요?1. 먼저 민사소송은 걱정하지 마세요.2. 네.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무단퇴사처리하면(사직을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후에 발생함. 민법 제660조 참고),줄어듭니다. 이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래서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재직기간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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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를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권고사직 거부와 해고예고수당 이 가능한가요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일자리 구하는것도 힘들고저는 회사에 불만도 없는데 단지 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참 힘드네요 1. 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거부하세요.그리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3개월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니2건에 대해서 노무사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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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렇게 보내 온 문자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네. 사직권유를 거부한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통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문답주고 받으세요.그리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면 역시 녹음등 하시구요.해고가 발생해야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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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회사 폐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린 후 3일 후에 퇴사 권고를 하였습니다.직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1년 넘게 휴직을 하였고 그 기간중 반은 무급이었습니다.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그동안의 휴직기간은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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