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5인 이상이며 , 근무한 기간은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프리랜서 3.3%로 급여를 한달에 한번 받고 있으며
따로 수당이 더 있는건 아닙니다. 출근은 오후5시에 해서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마감이 보통 2시 이후라 8~9시간 정도 되며 따로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도 1년 단위로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
6월 13일 갑자기 발에 실금을 가는 바람에 병원에서 일주일정도만 쉬면 괜찮다고 반깁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일주일 정도 쉬어야할꺼 같다고 이야기도 하고 제 일을 대신할 대타도 구해 놓았는데 .. 저녁에 대표님이 문자를 와서 한두달 쉬고 다른사람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말이 그만 두라는 말씀이신지 .. 문자를 보내니 한참뒤에 이렇게 왔습니다
ㅇㅇ님~제가 몸도 아프고 여러가지생각정리하느라 답이늦였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ㅇㅇ님 다치지 않으셨더라도 7월쯤 권고사직을 권했을껍니다.저녁손님들이 불친절하다, 퉁명스럽다 그래서 밤엔 왠만하면 오기싫다.이런말을 자주듣다보면 저도 장사하는사람인지라 갈등이 생깁니다.돈몇만원 내고 게임하면서 몇배의 써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문제도 있겠지만제가 손님을 골라가면서 받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기지나면 ㅇㅇ님께 말씀드려야겠다생각했었습니다.그리고, ㅇㅇ님도 회사에 불만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번기회에 치료하면서 천천히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ㅇㅇ님께서 다쳐서 출근 못하는 바람에 일정이 쪼끔 당겨졌을 뿐입니다..이런결정을 내리기 까지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 일할 의사를 표시도 했고 제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연락 드리니 그래도 다른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구요
시국도 시국인지라 지금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회사에 그렇게 피해를 끼친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러니 너무 속상하네요
지방노동청에 가서 문의를 드리니 문자든 녹음이든 확실하게 그만둬라는 걸 증거로 남겨야 된다고 하던데 저렇게 문자 온게 부당해고보이나요 ?
아직 퇴사처리는 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사람을 구하는 공고도 올려놓은 상태더라구요
저렇게 보내 온 문자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좋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의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하시고 우선은
출근하여 근무를 하신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후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해고라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보낸 문자 요지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우선은 계속 다니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확정적인 날짜를 명시하여 그만두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하는 건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 계속 다니시겠다고 의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렇게 보내 온 문자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네. 사직권유를 거부한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문답주고 받으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면 역시 녹음등 하시구요.
해고가 발생해야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노동청에 가서 문의를 드리니 문자든 녹음이든 확실하게 그만둬라는 걸 증거로 남겨야 된다고 하던데 저렇게 문자 온게 부당해고보이나요 ?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을 권하는 정도로 생각됩니다.
명시적또는 묵시적으로 나가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바,위 글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로 보낸 해고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문자메세지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내용 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해당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메세지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4.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4.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