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알바생이고 주 40시간 근로하며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만근시 1달에 휴가 1개 받는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저번달에 목감기가 너무 심해서 월요일에 월차내고 병원이랑 코로나검사 동시에 받고 왔는데
결과가 다음날에 나와서 회사에 상황 설명하니 다음날까지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급성맹장염으로 월요일 휴가 신청했는데 저번달 만근 못했다고 그냥 쉬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기법 60조 제6항 제1목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한것도 출근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개인상의 질병이 아닌 근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출근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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